충북 괴산군은 청안면 읍내리 '청안맛거리 골목형상점가'를 군 1호 골목형상점가로 공식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에 포함되지 않는 골목상권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구역을 지정해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는 제도다.
군은 지난해 9월 '괴산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 2천㎡ 이내 면적에 30개 점포 이상이 밀집해야 했던 기준을 20개 점포 이상으로 낮췄다. 토지·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대신 상인 동의만으로도 신설할 수 있도록 바꿨다.
이번 지정으로 상인들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정부 지원사업 신청 등 전통시장에 준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