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전자발찌의 부착기간을 현재의 최장 10년에서 30년으로 늘리기로 하고 ''특정 범죄자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 달 안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무기징역 이상에 해당하는 중범죄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30년 이하,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3년 이상 20년 이하로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3년 미만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1년 이상 10년 미만을 부착하도록 하되 13살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 대해서는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하한선의 두 배까지 가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전자발찌 부착을 시행한 결과 성범죄자의 재범률이 0.2%에 그치는 등 일반 성폭력사범 재범률은 5.2%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와 유괴범에 적용됐던 전자발찌 부착대상을 살인과 강도, 방화 등의 강력범죄로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