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했음에도 범죄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13일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무고 사건 결심 공판에서 오 군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 군수는 지난 2021년 6월 의령군 한 식당에서 군청 출입 기자들과 저녁 간담회를 하다 여성 기자 A씨로부터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고소당하자 그녀가 정치적 의도로 거짓말을 꾸몄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로 불구속 기소됐다.
오 군수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 입장에서 얘기를 나누면서 합의에 최선을 다해볼 생각"이라며 "의령군 리더 역할이 중요한 시점인 만큼 재판장이 잘 살펴봐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오 군수는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면서 이번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선고 기일은 내년 1월 13일로 잡혔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강제추행 사건은 지난 3월 벌금 1천만 원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