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청탁 대가로 뇌물수수' 현직 경찰서장 구속

수원지법. 연합뉴스

수사 무마를 대가로 코인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서울지역 현직 경찰서장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이차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A총경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이 염려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A총경과 함께 뇌물수수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수도권 지역 경찰관 B씨의 구속영장도 같은 이유로 발부했다.

A총경은 최근 코인 투자 관련 사건 피의자 C씨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사기 혐의를 받는 C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 총경과 관련한 수상한 자금 흐름을 파악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지난 9월에는 A총경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당시 A총경은 "C씨에게 투자 개념으로 5천만원을 건넸다가 이자를 더해 되돌려 받은 것"이라며 "수사를 무마했다는 것도 사실무근이며 서울경찰청에 소명한 내용"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경찰관 B씨 역시 코인 관련 사건 피의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해왔다.

검찰은 신병을 확보한 A총경 등을 추가 수사한 뒤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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