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가담' 박성재 전 법무장관 구속영장 또 기각…"다툼 여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 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하는 등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류영주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종전 구속영장 기각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경력 등을 고려하면 향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하는 등 윤석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9일 박 전 장관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정도나 박 전 장관이 취한 조치의 위법성 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후 특검팀은 사건 관련자 추가 조사와 압수수색을 통해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에 대한 입증을 보강하고, 범죄 사실 일부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나 법원이 또다시 영장을 기각했다.

두 번의 신병확보 시도가 모두 무산된 만큼, 특검팀은 향후 추가 조사 없이 박 전 장관을 불구속 상태로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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