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덮친 항타기 전도사고, 유압밸브 부품 손상으로 '누유' 원인

연합뉴스

지난 6월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공사 중 발생한 항타기 전도 사고가 유압밸브 부품 손상에 따른 누유로 기능이 상실한 데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철도공단은 지난 6월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10공구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항타기 전도사고의 조사 결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13일 발표했다. '항타기'는 지반에 말뚝을 박거나 스크루(나사못 모양 장치)로 구멍을 뚫는 건설 기계를 말한다.

조사 결과 사고는 항타기 오른쪽 지지대 길이를 조절하는 유압밸브 내부 부품이 손상되면서 유압유 누유로 압력 저하가 일어나며 항타기가 지지 기능을 잃게 된 것이 사고의 직접 원인으로 확인됐다.

조사단은 유압밸브 손상 외에도 지난 6월 1일부터 5일까지 작업대기 과정에서 일일 안전점검이 빠졌고 약 일주일간 주박 상태였던 항타기에 대한 안전조치가 미흡한 점 등 관리 부실이 사고 가능성을 키운 간접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사고 전날 비산방지망 교체 과정에서 무면허자가 항타기 선회 조작을 수행한 사실(건설기계관리법 위반)도 확인했다.

조사단은 사고 후 시행한 두 차례 아파트 정밀안전진단은 모두 법령과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수행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구조물 안전성평가, 종합평가 등 결과 또한 적정한 것으로 판정했다.

조사단은 △항타기 기계 자체 안전기준 강화 △항타기 작업기준 강화 △항타기 현장관리 및 감독 체계 강화 등 재발 방지책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기계 안전기준 강화 관련해 △유압장치 이중안전장치 설치 △경사각 표시장치·경보기 의무화 △항타기 안정각 기준 신설 등을, 현장 작업기준 강화 분야는 △작업계획서에 따른 항타기 점검 의무 △지반 기울기 확인 의무 부여 △강풍 시 작업중단 의무화 △현장관리·감독 체계 강화 등이 제안됐다. 현장관리·감독 강화와 관련해서는 △안전관리계획서에 항타기 세부계획 수립 △안전관리계획서 이행보고·확인 의무 △장비작업계획서 및 위험성 평가대상에 주기중인 항타기 전도방지 사항 신설 등을 재발 방지책으로 마련했다.

조사단 박종일 위원장은 "약 5개월간 다각도의 시험과 분석을 통해 항타기 전도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자 최선을 다했다"며 "이번 조사 결과가 원인 규명에 그치지 않고 항타기 안전기준 강화와 관리·감독 체계 개선으로 이어져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월 5일 오후 10시 15분께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10공구 건설현장에서 작업 대기 중이던 항타기가 아파트 방향으로 넘어지며 외벽 일부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이후 건설기계·토질기초·건축구조 분야 전문가 11명으로 꾸려진 조사단은 현장조사와 시험, 청문 등 30여 차례에 걸쳐 정밀 조사를 진행했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