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웅 전 전남교육감, 항소심도 벌금 500만 원 유지

선거 컨설팅비 제공 의사·선거비용 초과 지출 혐의 모두 기각


전라남도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지방교육자치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석웅 전 전라남도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13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석웅 전 전남도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1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받은 회계책임자 A씨, 벌금 300만 원을 받은 홍보컨설턴트 B씨의 항소도 기각했다.

장 전 교육감은 제8대 전남도교육감 선거를 앞둔 2022년 8월쯤 선거 컨설팅 명목으로 6600만 원(전체 계약금 4억7602만 원)을 B씨에게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를 표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전남도교육감 선거구의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 14억8265만 원을 초과해 3807만 원을 추가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문제 삼은 수사기관 문답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이를 달리 볼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이 주장한 '컨설팅 비용은 선거운동이 아닌 준비행위 대가'라는 항변에 대해서도 "해당 비용은 선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금전 제공에 해당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형이 과중하다는 주장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중앙선관위 안내서에 일부 컨설팅 비용이 정치자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반이다"면서 "선거의 중요성,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제공된 금액 규모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교육자치법은 공직선거법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 시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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