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행감 "일 못하면 부단체장 보낸다는 말 돌아"

의원의 자료 요구 거부 지적도

염영선 전북도의원이 13일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전북도의회 인터넷방송 캡처

전북특별자치도가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인사를 시·군 부단체장으로 배치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염영선 전북도의원(정읍2)은 13일 전북도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군 부단체장 직급이 본청 국장급으로 상향된 반면에 국장 자리는 제한적"이라며 "이에 다시 부단체장을 맡는 상황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지사 입장에서 일 잘하는 공무원은 본청에 두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시군에 머물게 한다는 말이 공직사회에서 돌고 있다"며 김종필 자치행정국장을 향해 "부단체장 경험자(진안 부군수)로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김 국장은 "부단체장 임기를 기존 1년을 원칙으로 하던 것에서 최장 2년까지 늘렸다"며 "부단체장은 공직자로서 큰 경험이다. 일선 종합 행정을 맡으며 한층 성숙한 계기가 됐다"고 했다.

도의원들의 현안 자료 제출 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질타도 나왔다. 이수진 도의원(비례대표)은 "전북도가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해왔다"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제3자의 불이익이 아닌 경우에는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감에서는 중앙부처 파견 및 교류 대상 공무원 선발 방식 등에 대한 김슬지 의원(비례대표)의 질의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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