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아를 유기한 친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남편이 아닌 남성의 친자인 B군을 출산한 A씨는 가족들에게 출산 사실을 숨기기 위해 B군을 버리기로 마음 먹었다.
A씨는 출산 다음날 새벽, 태어난지 몇 시간이 채 되지 않은 갓난 아이인 B군을 대구 아동복지센터 복도 앞에 두고 떠났다.
박 판사는 "이 사건은 보호자의 절대적인 돌봄이 필요한 신생아를 유기한 것으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해아동이 현재 문제 없이 성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