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회원권 미끼…부산서 수십억 원대 사기 피해 발생

"1억 내면 무기명 회원권 저렴히 이용" 속여

부산 동래경찰서. 송호재 기자

부산에서 골프장 회원권을 미끼로 한 수십억 원대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고소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골프장 회원권을 미끼로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회원권 거래업체 대표 A(40대·남)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10여 명을 상대로 "보증금 1억 원을 내면 부산과 경남 골프장 무기명 회원권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속여 수십 억원을 받아 챙긴 뒤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달 초 이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에 A씨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하는 한편, 금융기관에는 범행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도 신청한 상태다.
 
부산 동래경찰서 관계자는 "향후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사건을 이관해 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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