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기본소득 도입 연구회는 지난 11일 여수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여수형 기본소득(사회) 조례 정비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7월 착수보고회 이후 추진된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여수시 실정에 맞는 기본소득형 조례 체계 정립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에는 연구회 소속 의원 6명을 비롯해 의회사무국과 용역기관인 전남지방행정발전연구원 관계자 등 총 10명이 참석했다.
전남지방행정발전연구원 김세민 연구원은 이 자리에서 여수형 기본소득(사회) 모델을 조례로 제도화해 지속 가능한 지역복지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총 25건의 조례(일부개정 20건, 신설 5건)에 대한 정비 방향을 제시했다.
신설 조례에는 '여수시 기본소득(사회) 조례', '통합기후배당 조례', '섬섬청년소득 조례', '예술인 기회소득 조례' 등이 포함되며 기존 복지·농어민·청년·여성·아동 관련 조례에는 '기본생활보장' 및 '기본소득 연계' 조항이 추가될 예정이다.
이번 연구용역은 복지 중심의 지원체계를 '보편적 기본생활 보장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중복된 조례는 통합·정비하고, 누락된 영역은 새롭게 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여수시의회 기본소득 도입 연구회 이석주 대표의원은 "여수형 기본소득 조례 정비는 단순한 복지 확장이 아니라, 시민 모두가 존엄한 삶을 보장받는 기본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적 전환의 출발점"이라며, "중간보고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조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