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창호 산청군농협 조합장이 8개월 전 발생한 대형 산불로 전국 각지에서 보낸 구호품 일부를 이재민에게 전달하지 않고,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노조는 이같은 의혹을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특별 감사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는 12일 창원 농협중앙회 경남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월에는 화마, 7월에는 수해가 덮친 산청군에는 전국 각지에서 많은 분들과 단체가 도움의 손길을 보냈다"며 "당시 전국의 많은 농협에서도 산청군농협으로 지원금과 구호품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구호품 중 일부가 피해 주민들에게 전달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일부는 대의원회 선물로, 조합장이 본인의 관용차에 실어 누군가에게 직접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주민에게 전달도 되지 않은 굴비, 송편이 산청군농협 지점 저온창고에 저장되어 있는데, 냉동보관 되어야 할 품목이다보니 부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도 덧붙였다.
박상오 사무금융노조 산청군농협 지회장은 "산청군농협은 구호품 관련한 의혹을 제보한 제보자를 압박하고 있다"며 "농협중앙회와 경찰은 철저한 감사와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농협중앙회 경남본부에 산청군농협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요구하는 요청서를 전달했고, 경남경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앞서, 조창호 조합장은 농협법상 '겸업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지역농협과 경쟁관계에 있는 농업회사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임한 사실이 드러나 농협중앙회 권고로 대표이사직을 사퇴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현행법상 조합장으로 당선이 되고 나면 처벌규정이 없다"라며 "지난 8월 저희 우리의 요청으로 농협중앙회가 이 사안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지만, 겨울이 다가오는 지금도 감사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 연간 80억 원의 매출이 발생하던 산청군농협 하나로마트 3개 지점의 정육점을 돌연 임대매장으로 전환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와 관련해 노조는 "해당 임대업체 대표와 조창호 조합장의 유착 의혹과 이해충돌 문제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조창호 조합장과 해당 임대업체 대표는 식당과 농업회사법인의 동업자이다"라며 "조합장은 선정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아서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하나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또 최근 벌어진 상임감사 선거와 관련해, 이들은 "후보자가 선거운동 금지기간 중 대의원 및 이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라며 "명백한 사전선거운동 행위로 산청군농협에 문제제기 하였으나, 산청군농협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해당 상임감사 후보자를 산청경찰서에 고발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