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와 관세청이 반덤핑 조사와 단속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첫 공식 협의체 회의를 열었다.
무역위원회와 관세청은 1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반덤핑 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하고, 국내 산업 보호와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을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양 기관이 지난 9월 체결한 업무협약(MOU)에 따라 설치된 협의체의 첫 공식 활동으로, 반덤핑 조치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협력과 정보 공유 체계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무역위원회는 관세청의 수입통계를 기반으로 분석한 수입 동향과 산업경쟁력 조사 결과, 최근 주요 반덤핑 사건의 조사 현황을 공유했다.
관세청은 올해 실시한 덤핑방지관세 회피행위 기획단속 결과를 보고하며, 중국산 후판·OPP필름·인쇄제판용 사진플레이트·스테인리스강 제품과 중국·베트남산 합판, H형강 등 6개 품목에서 19개 업체의 위반 행위를 적발해 총 428억원 규모를 추징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덤핑 조사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입 통관 단계에서의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위험 품목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덤핑 조사 과정에서는 물품 공급자나 수입량 등 세부 데이터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데, 이런 자료는 관세청이 통관 과정에서 가장 정확히 보유하고 있다"며 "현재도 협조는 이뤄지고 있지만, 단순히 피해 발생 이후의 정보 공유를 넘어서 수입 통계 기반으로 위험 품목을 사전에 탐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고가 들어온 이후 대응하는 구조를 넘어, 관세청의 데이터를 활용해 수입 흐름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덤핑 우려 품목을 조기 감지할 수 있도록 협의체 내 정보공유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양 기관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우회덤핑 방지 제도'가 제3국에서 부품을 조립하거나 국내 보세구역에서 가공하는 방식까지 단속 대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관련 정보 공유 범위를 넓히고 조사 단계에서의 합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석진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장은 "무역위원회는 관세청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덤핑 및 우회덤핑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 기업의 회복을 지원하는 최후의 방파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도 "이번 회의는 양 기관의 반덤핑 공동 대응이 실질적 추진력을 갖는 첫걸음"이라며 "관세청은 불공정 무역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고 국내 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