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경찰 직권남용 고발사건' 남부지검 형사6부 배당

영등포서장 등 직권남용 혐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서울 영등포경찰서장과 실무 담당자들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한 사건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경민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전 위원장이 영등포서장 등을 고발한 사건은 남부지검 형사6부에 배당됐다"며 "현재 고발인 조사를 하겠다는 연락은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됐다가 풀려난 이 전 위원장은 지난 5일 영등포경찰서장과 본인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2과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해당 사건에서 경찰의 3차 소환조사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형식적인 조사였다고 주장했다.

당시 고발 대상에는 '성명불상의 공범'도 포함됐다. 서울경찰청장,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도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의심되지만 직접 증거를 입수하지 못해 이같이 표기했다는 게 이 전 위원장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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