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앞 분식집 운영하며 신체 불법촬영…30대男 구속

피해 여자 초등생 20여명


초등학교 앞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며 여자 초등생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12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A씨는 서울 마포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며 지난 8월 말까지 수개월 동안 초등학생 20여명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8월 말 지구대를 방문한 학부모로부터 피해 사실을 들은 후 곧바로 출동해 A씨를 임의동행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분식집 영업을 중단하고 주거지를 옮기도록 권고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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