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살인범' 차철남 1심서 무기징역 선고

재판부 "범행 참혹한데 죄책감 없고 범행 과시"

시흥 살인사건의 피의자 차철남. 연합뉴스

채무 문제 등으로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동포 차철남(56)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는 12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차철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존재인데 피고인은 구체적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고, 범행 결과도 참혹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2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됐고, 살인미수 피해자 2명도 치료 중이며 정신적 트라우마까지 생겼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이 어떠한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범행을 과시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차철남은 지난 5월 17일 오후 4~5시쯤 중국동포 50대 A씨 형제를 시흥시 정왕동 자기 집과 인근에 있는 이들 형제의 집에서 각각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틀 뒤인 19일 오전 9시 34분쯤 집 근처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B씨를, 같은 날 오후 1시 21분쯤 한 체육공원에서 집 건물주 70대 C씨를 잇달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차철남은 수사기관에서 "형·동생 관계로 가깝게 지내 온 A씨 형제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중국 화폐로 합계 3천여만원을 빌려줬는데 이를 돌려받지 못해 화가 나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이후 '인생이 끝났다'는 생각에 좌절하고 있다가 평소 자신을 험담하거나 무시한다는 생각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B씨와 C씨에 대해서도 범행을 결심하고 실행에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결심 공판에서 차철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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