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홀덤펍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도박장소개설 등)로 139명을 검거하고 그 중 6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적발된 불법 도박 규모는 58억원에 이른다.
구속된 A씨는 상호가 없는 상가 건물에서 도박장을 차리고 참가자들에게 칩을 현금으로 바꾸어주는 대신 10%의 수수료를 받는 식으로 홀덤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박 장소를 수시로 변경했고 지인 등을 통해 도박 참가자를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건물 앞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출입자를 감시하기도 했다.
또다른 피의자 B씨는 '홀덤 대회'를 개최한다는 명목 하에 불법 도박을 조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칩 대신 어플 마일리지를 준 뒤 대회에 참가하게 하고, 성적에 따라 현금을 시상하는 식으로 도박을 조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경찰청은 "단순히 칩을 받고 홀덤 게임을 즐기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참가비를 받고 우승자에게 참가비로 상금을 지급하거나, 게임을 통해 획득한 칩을 현금이나 현물로 환전하는 경우는 불법에 해당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은 도박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