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노위, '대안적 분쟁해결제도(ADR)'로 노사갈등 해법 제시

한전·보해양조·구례군 등 8개 기관과 협약
맞춤형 조정·화해·중재로 분쟁 예방 나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제공

노동위원회의 '대안적 분쟁해결제도(ADR)'가 노동관계 당사자 간 집단적·개별적 분쟁 해결을 지원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12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전남지노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도입된 '대안적 분쟁해결제도'(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는 조정·화해·중재 등 노사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전적이면서 예방적인 분쟁 해결 방식이다.

즉 법원 재판에 앞서 조정·중재·화해 등의 절차를 통해 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하는 제도다.

노사 간 분쟁이나 고충, 갈등의 성격에 따라 △공정노사 솔루션 △직장인 고충 솔루션 △복수노조 솔루션 등으로 세분화돼 있다.

노동위원회는 임·단협 교섭을 둘러싼 갈등이나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한 직무 부여 등 근로자의 개인적 고충을 해결함으로써 안정적인 노사관계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또 노조 설립이나 교섭창구 단일화 등 노조 간 갈등 해소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남지노위는 한국전력공사, 보해양조㈜, 구례군 등 지역의 주요 공공기관과 기업 8곳과 협약을 체결해 집단적·개별적 분쟁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남지노위 관계자는 "기업 규모와 업종 특성 등을 고려해 지역 노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업장과 분쟁 예방 필요성이 높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협약을 확대할 예정이다"라면서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지역 기업의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에 힘쓸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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