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지역의 생활폐기물 수집과 운반을 맡는 노동자가 이동 노동 중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시설이 전체 27개 시·군·구 중 절반에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광주·전남 지역 27개 시·군·구 중 광주 3곳·전남 10곳 기초지자체에 환경노동자가 이동 노동 중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시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 동·남·광산구와 전남 고흥·보성·화순·강진·해남군, 무안·함평·영광·장성·완도군의 경우 이동 노동 중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실이나 화장실이 아예 설치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의무화 규정으로 인해 작업 위치를 자주 옮기는 노동자도 이동 중에 쉴 수 있는 휴식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 의원은 "폐기물관리법 개정과 안전을 제도화하고 환경미화원의 휴게와 위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