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수사 외압 의혹' 2년여 만에 첫 조사…조태용·박성재 구속기로[박지환의 뉴스톡]


[앵커]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순직해병 특검에 처음으로 출석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주요 참모였던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구속 기로에 놓였는데요.
 
특검 수사 상황, 사회부 박요진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박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박 기자,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병특검에 처음으로 출석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별검사팀 사무실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황진환 기자

[기자]
네.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20분부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7월 채상병이 숨진 지 2년 4개월 만이자 해병특검 출범 133일 만에 수사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조사가 이뤄진 겁니다.
 
특검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만 100페이지 이상의 질문지를 준비했습니다.
 
정민영 특검보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민영 특검보]
"오늘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채상병 사망 사건 이후 발생한 일련의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고 받고 지시한 사항 전반 조사할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앵커]
특검 수사 기간이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뒤늦게 첫 조사가 시작된 건데 남은 기간 제대로 된 조사가 가능할까요?
 
[기자]
특검은 오늘 최대한 많은 조사를 진행하고 윤 전 대통령이 동의한다면 야간 조사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오늘 하루 만에 모든 조사가 마무리되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여러 차례 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불법계엄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앵커]
내란특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도 오늘 진행됐다고요.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 10분부터 약 4시간 동안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습니다.
 
내란특검은 지난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 전 원장은 영장 심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는 법정에서 "대통령을 모시면서 주미대사도 하고, 국가안보실장도 하고, 국정원장도 했는데 잘 보필하지 못해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앵커]
조 전 원장에 대한 혐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기자]
네. 조 전 원장은 계엄 선포 이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후 공개된 CCTV를 통해 문건을 받아 양복 주머니에 넣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조 전 원장은 헌법재판소 등에서 지난해 3월 '삼청동 안가 회동'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를 언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지만 특검은 이를 허위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이미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 있었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계엄이 선포된 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국회에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조 전 원장은 서울구치소에서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데 심사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류영주 기자

[앵커]
내란특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달 만에 다시 청구했다고요?
 
[기자]
내란특검은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지난달 15일 법원은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는데요.
 
특검이 적용한 혐의는 동일하지만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에 적극 동참했던 정황, 예를 들면 구치소 수용 인원 점검을 지시한 사실을 확인해 영장에 새롭게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박지영 특검보는 "생각하지 못한 증거도 발견됐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박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이번 주 후반에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회부 박요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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