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배우 오영수…항소심서 '무죄'…1심 뒤집혀

法 "기억 왜곡됐을 가능성…피고인 이익따라"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 씨. 연합뉴스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오영수(81)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1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곽형섭 김은정 강희경 부장판사)는 오씨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오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 강제추행이 발생한 지 약 6개월이 지나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고 친한 동료 몇 명에게 사실을 알렸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메시지에 피고인이 사과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처럼 강제추행한 것 아닌지 의심은 든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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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다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했다는 것인지 의심이 들 땐 피고인 이익에 따라야 한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오씨는 2017년 7월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때 산책로에서 여성 A씨를 껴안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같은해 9월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오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당시 오씨는 A씨와 함께 산책하고 주거지를 방문한 것은 맞지만 추행한 사실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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