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역 한 소방서장이 여성 소방대원의 팔을 잡은 사실로 징계위에 회부돼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도소방본부 징계위원회는 이날 도내 모 소방서장 A씨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심의한 끝에 감봉 1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이 처분으로 A서장은 한 달간 급여 3분의 1이 삭감되며 30년 이상 근무한 공직자에게 퇴직 시 주어지는 포상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 3월 소방서 주차장에서 A서장이 여성 소방대원 B씨의 팔을 잡은 일로 시작됐다. B씨는 해당 서장을 도소방본부 고충 심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지난 4월 열린 고충 심의위원회에서는 A서장의 행동이 "불쾌감을 주는 신체적 접촉인 점은 인정되나 반복적이지 않고 공개적 장소에서 접촉이 일회성에 그친다"는 취지로 성희롱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사건 당시 A서장이 전보 인사로 소방서를 떠나게 된 B씨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사건이 발생한 사정도 참작됐다.
이에 불복한 B씨가 인사혁신처를 통해 재심을 요청했고 인사혁신처는 "고의성이 없었다고는 하지만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줄 수 있는 행동"이라고 판단해 A서장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고 징계위는 이를 수용해 경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현재 A서장은 퇴직 전 공로 연수 중으로 현재 소방서에 출근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