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공직자들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단장 국무조정실장)가 설치된다. 비상계엄 동조 공직자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총리실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대통령 직속기관 및 독립기관을 제외한 전체 49개 중앙행정기관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많은 의혹이 제기된 12개 기관(합동참모본부·검찰·경찰·총리실·기재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소방청·해경청)을 집중 점검한다.
정부 중앙행정기관들은 언론 및 미디어나 국정조사 및 감사, 내부 제보, 자진 신고 등을 통해 의혹이 제기된 내란 관련 행위에 대해 조사받게 된다. TF는 원칙적으로 12·3 비상계엄 6개월 전부터 4개월 후(탄핵선고 시점까지 고려) 사이에 내란에 직접 참여하거나 협조한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한다. 내란 사전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진실 은폐 등 명백하고 직접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12월 3일과 상당한 시간 차가 있더라도 조사 및 책임 추궁을 할 수 있다고 총리실은 밝혔다.
TF는 내란 행위를 크게 '참여'와 '협조', 두 가지로 나누어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사전모의, 실행, 사후정당화, 은폐 과정에 일원으로 '참여했는지'와 내란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공적 지위를 이용해 이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협조했는지'가 기준이다. 언론보도나 국회에서 지적된 내란 관련 사항과 공직자가 특정 지위를 토대로 행한 행위나 발언도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이같은 과정에서 공직자가 내란의 위법성을 인지했는지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내란을 지지하기 위한 의도였는지 여부 등은 조사 후 징계 등 인사조치 단계에서 개별고려될 것이며 진상규명 차원에서 이와 관계없이 의혹에 대한 절저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총리실은 설명했다.
내란을 지지했더라도 단순한 견해 표명은 단순동조로 보아 조치 대상에서 제외되며 대상기간 이후 특정 고위공직자의 정치적 활동과 관련한 사항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사는 총리실 총괄 TF와 기관별 조사 TF의 이중 구조로 구성된다. 조사 대상 기관은 각 기관장의 책임 하에 객관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열흘 내 최소 10인 이상의 조사TF를 구성해야 한다. 총괄 TF는 총리실 산하에 설치되며 기관별 TF 활동의 프로세스를 관리하고 내란행위 제보센터(12월 12일까지 운영)도 운영한다.
각 기관에 설치된 조사TF에서 구체적으로 내란 참여, 협조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조사해 판단하고 총리실 총괄 TF는 이를 보완하고 검토하는 구조다. 총괄 TF는 언론이나 국정감사, 제보 등을 통해 의혹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대조해 개별 TF에 누락된 내용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헌법존중정부혁신 TF를 정부 내에 구성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김 총리는 며 "12·3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거쳐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을 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내란 가담자가 승진하는 문제도 제기됐는데 공직사회 내부에서 헌법 가치 훼손이라는 지적이 있고 결과적으로 공직사회 반목도 일으키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화답하면서 "내란 책임은 관여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할 사안, 행정 책임을 물을 사안, 인사상 책임으로 조치할 낮은 수준도 있기에 필요하다. 특검(특별검사)에 의존할 게 아니라 (정부가) 독자적으로 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총리실은 11일부터 21일까지 열흘 동안 각 기관에 조사TF를 구성할 계획이다. 다음달 12일까지 기관별 조사대상의 행위를 확정해 보고한다. 기관별 조사 결과는 오는 1월 31일까지 총괄 TF에 보고될 예정이며 2월 13일까지는 그에 따른 내부 인사조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