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팔면 '10배' 이상 과징금, 문체부장관 "큰 경제적 손실 감내해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체육 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공연·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을 위해 수익금의 10배가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신고포상제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암표로 얻은 이익보다 훨씬 큰 과징금을 부과하고 암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연·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 방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최 장관은 "암표는 일반 팬들과 창작자를 비롯해 시장 전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모두에게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암표 판매자가) 부정적으로 취득한 이득보다 훨씬 큰 과징금을 부과해서(범죄 수익금보다) 더 큰 경제적 손실을 감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연·스포츠 분야 암표 행위를 금지하는 현행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은 암표 판매자에 대한 형벌 조항과 과태료 부과 조항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금전적 제재 효과가 큰 과징금 조항도 신설하겠다는 취지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종민 기자

과징금은 별도의 재판 절차가 필요한 형사처벌과 구체적인 법령위반 행위가 입증돼야 하는 과태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소한 절차인 행정처분으로 부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과징금 규모는 암표 수익금 대비 최소 10배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 장관은 "과징금은 판매 총액의 10배에서 30배까지 최상한을 얼마로 정하든지 개정해달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취지에 맞는) 과징금을 도입하겠다"고 답변했다.

암표 행위의 실효적 단속을 위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도입하기로 했다.

최 장관은 "암표 판매 행위를 신고하면 그 액수의 몇 배 이상인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며 "이번 조치로 암표 판매 행위가 더 내밀하게 음성화될 경우를 대비해 단속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보고했다.

최 장관은 매크로 프로그램 티케팅을 활용한 암표 행위에 대해서만 금지한 현행법을 개정해 웃돈을 받고 티켓을 판매하는 행위 전체를 단속 대상으로 삼는 방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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