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연·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을 위해 수익금의 10배가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신고포상제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암표로 얻은 이익보다 훨씬 큰 과징금을 부과하고 암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연·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 방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최 장관은 "암표는 일반 팬들과 창작자를 비롯해 시장 전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모두에게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암표 판매자가) 부정적으로 취득한 이득보다 훨씬 큰 과징금을 부과해서(범죄 수익금보다) 더 큰 경제적 손실을 감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연·스포츠 분야 암표 행위를 금지하는 현행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은 암표 판매자에 대한 형벌 조항과 과태료 부과 조항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금전적 제재 효과가 큰 과징금 조항도 신설하겠다는 취지다.
과징금은 별도의 재판 절차가 필요한 형사처벌과 구체적인 법령위반 행위가 입증돼야 하는 과태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소한 절차인 행정처분으로 부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과징금 규모는 암표 수익금 대비 최소 10배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 장관은 "과징금은 판매 총액의 10배에서 30배까지 최상한을 얼마로 정하든지 개정해달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취지에 맞는) 과징금을 도입하겠다"고 답변했다.
암표 행위의 실효적 단속을 위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도입하기로 했다.
최 장관은 "암표 판매 행위를 신고하면 그 액수의 몇 배 이상인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며 "이번 조치로 암표 판매 행위가 더 내밀하게 음성화될 경우를 대비해 단속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보고했다.
최 장관은 매크로 프로그램 티케팅을 활용한 암표 행위에 대해서만 금지한 현행법을 개정해 웃돈을 받고 티켓을 판매하는 행위 전체를 단속 대상으로 삼는 방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