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13일 당일 영어듣기평가 전·후 5분을 포함한 오후 1시 5분부터 1시 40분까지 35분간 전국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을 전면 통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시간대의 비상 및 긴급 항공기를 제외한 모든 항공기의 이륙이 금지되며, 비행 중인 항공기도 3km 이상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해당 시간대 140편 항공기(국제선 65편, 국내선 75편)의 운항시간을 조정하는 등 적극적인 항공교통 흐름관리를 시행하고, 각 항공사들은 항공편 변경 사항에 대한 사전 안내를 실시한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경량항공기와 드론도 통제대상이다. 이에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 및 '원스탑 민원 처리 시스템' 안내창을 활성화해 일반국민에게 비행금지를 공고하고 있다.
아울러, 국토부 항공교통본부는 이 같은 조치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역관제소 등 항공교통관제기관,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사 등과 실시간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주종완 항공정책실장은 "수능시험 당일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출발시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드론 비행 금지를 비롯한 소음통제 조치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