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제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담(컨설팅)과 기술지원, 마케팅을 묶음(패키지) 지원하는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의 2026년도 수요기업 1차 공고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기업 특성과 필요에 따른 4가지(일반, 탄소중립, 중대재해예방, 재기컨설팅) 유형별로 3개(컨설팅·기술지원·마케팅) 맞춤형 서비스가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내년 혁신바우처 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38억 원 증가한 652억 원(정부안 기준)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최대 5천만 원 상당의 바우처가 제공된다.
정부 지원 비율은 선정된 기업의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 규모에 따라 40%(자부담 60%)부터 85%(자부담 15%)까지 차등 적용된다.
다만, 내년에는 비수도권 특히 '인구감소지역' 기업은 정부 지원 비율에서 우대를 받게 된다.
광역시 자치구를 제외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84곳 중 균형발전 하위지역과 낙후도 하위지역에 모두 해당되는 '특별지원지역' 40곳은 정부 지원 비율이 15%p 상향된다.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이 '3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인 기업은 정부 지원 비율이 원래 75%지만, 특별지원지역 기업인 경우 15%p가 추가돼 90%의 정부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 정부 지원 비율이 85%인 3개년 평균 매출액 '3억 원 이하' 기업은 최소한의 자부담을 남겨 놓기 위해 특별지원지역에 해당하더라도 정부 지원 비율이 95%로 제한된다.
특별지원지역이 아닌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44곳은 '우대지원지역'으로 정부 지원 비율 10%p 추가 혜택이 부여된다.
비수도권 중 특별⸱우대지원지역이 아닌 83개 시⸱군⸱구에도 5%p 우대가 적용된다.
내년부터는 혁신바우처 사업 전달 체계도 개선돼 수요기업 신청서 작성이 기존 16항목에서 6항목으로 간소화하고 '원클릭 시스템' 활용으로 제출 서류 부담도 줄어든다.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은 오는 12일부터 중기부 누리집을 통해 공고되며, 참여 희망 기업은 혁신바우처 플랫폼 누리집을 통해 다음 달 2일까지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