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 설치 의무를 현장 여건에 맞게 조정했다.
복지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장애인 편의 제공 의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접근성 검증기준과 연계해 중복 규제를 줄이고, 자영업자 등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기존에는 공공·민간시설에 설치된 무인단말기가 휠체어 접근성, 점자블록, 수어·음성안내 등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검증기준을 준수한 단말기와 음성안내장치를 설치하면 된다.
또 바닥면적 50㎡ 미만의 소규모 점포나 소상공인 사업장, 테이블오더형 키오스크는 △과기부 검증기준 준수와 음성안내장치 설치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 설치 △보조인력 배치 및 호출벨 설치 등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이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자 선호 조사에서도 시각장애인(72.3%)과 휠체어 이용자(61.5%)가 '직원 통한 주문'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번 개정은 실제 이용 형태를 반영한 제도 개선이라는 평가다.
이번 시행령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모든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현장은 내년 1월 28일까지 개선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인권위 진정, 시정명령, 과태료 3천만 원 이하 부과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약 6만6천 개 소상공인 사업장이 보다 현실적인 방법으로 장애인 정보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며 "장벽 없는 무인단말기 확산과 인식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