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차별 발언 공직자 '즉시 퇴출' 규정 마련한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연합뉴스

정부가 혐오·차별 발언을 한 현직 공직자를 즉시 퇴출 시킬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11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이 재직 중에 혐오 발언을 하는 경우, 처벌 규정을 둬서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처장은 이날 혐오·차별 관련 국무회의 토의 중 대응방안과 관련해 "법무부 등 관계부처에서 혐오 발언 처벌 규정을 마련하면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엄격히 공직임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일반 범죄보다도 강화된 별도의 결격 사유를 넣어서 마련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형사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혐오 발언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경중을 따져서 징계를 통해 엄중히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며 "이를 통해 공직사회의 혐오 발언에 대한 불관용의 원칙을 명확히 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혐오 발언에 대한 대응 방안과 관련해서 인종 민족 국가 지역 등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공직자에게도 더욱 용납되기 어려운 행위"라며 "우리 사회의 혐오와 차별을 근절하는데 있어서 공직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이것은 꼭 필요한 것 같다"며 "신속하게 추진을 하시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얼마 전에 어떤 기관장이 '하얀 얼굴, 까만 얼굴' 이런 소리를 했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도 멀쩡하게 살아있더라"고 특정 기관장을 가리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인물은 대한적십자사 김철수 회장이다. 김 회장은 2023년 11월 열린 대한적십자사의 갈라쇼에서 "외국 대사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다 모이더라"며 "그냥 얼굴 새까만 사람들만 다 모였더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앙골라, 인도, 체코, 스리랑카 등 7개국 대사와 배우자들이 참석했는데, 이들에 대해 김 회장은 "갈라고 뭐고 할 때 얼굴 새까만 사람만 모으지 말고 하얀 사람 좀 데려오라"고 언급했다.
 
참석자들의 국가에 대해서도 "변두리 국가에서만 와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만 다 오더라"며 "소위 '빅5'에서 한두 명은 꼭 오게끔 만들라. 자리만 채우지 말고, 그게 다 돈이다"라고 폄훼하기도 했다.
 
이날 공직자 처벌 규정을 직접 언급한 최 처장 본인도 과거 삼권 분립 비판, 코드 인사 필요성,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 기획설 등 발언으로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특히 최 처장은 2020년 일본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해 기부금 횡령 혐의를 제기하자, 이 할머니를 향해 "피해자가 절대선이 아니다. X수작"이라고 비난하는 한편 윤 전 의원에게는 "윤미향을 지지한다. 절대 물러서지 말라"고 독려했다.
 
하지만 윤 전 의원은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은 끝에 지난해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지난 7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너무 험한 말들을 많이 해서 민망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며 "과거의 그런 태도는 적어도 인사혁신처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는 좀 어려운 태도와 철학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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