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소속 배영숙 의원(부산진구4)이 부산시 행정의 절차적 신뢰 문제를 잇따라 제기했다.
배 의원은 11월 열리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방범용 CCTV 설치 과정의 법 위반 소지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의회 의견청취 부재를 지적하며 "행정 편의주의가 시민의 권리와 신뢰를 동시에 훼손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CCTV 설치 행정예고 누락 "명백한 위법 소지"
배 의원은 최근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소관 시민안전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방범용 CCTV 설치는 범죄 예방에 필요하지만,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시민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올해 부산시가 설치한 300여 대의 방범용 CCTV 가운데 일부가 개인정보보호법과 행정절차법상 의무인 '행정예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홈페이지 게시나 행정예고 자체가 생략된 곳이 있다면 명백한 위법"이라고 질타했다.
배 의원은 "행정절차 위반은 독립적인 위법 사항"이라며 "CCTV 설치 전 과정을 점검해 적법 행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세권 개발사업 "의회 의견청취 절차 신설해야"
배 의원은 도시공간계획국을 상대로 한 감사에서도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부산시는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 용적률을 상향하는 방식의 민간 제안형 역세권 개발을 추진 중이지만,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가 빠져 있다는 것이다.
배 의원은 "공공기여협상형 개발사업에는 의회 의견청취 절차가 있으나 역세권 활성화사업에는 없다"며 "유사한 성격의 사업이라면 동일하게 의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꾸는 만큼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도시계획 조례 개정 필요성과 함께 부산시 전역의 132개 역세권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행정 신뢰는 절차에서 시작된다"
배 의원은 두 사안 모두 "형식적 절차 생략이 행정 불신의 원인"이라고 강조했다.그는 "행정 편의와 속도에 치우친 정책은 결국 시민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CCTV 설치든 도시개발이든 법과 절차를 지키는 것이 행정 신뢰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의회가 행정의 감시자 역할을 강화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부산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