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선관위, 시장 선거 입후보예정자 위한 기부행위 60대 고발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26년 영천시장 선거의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산악회 회원들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영천시장 선거 입후보예정자인 B씨를 위해 지난 8월 산악회 모임에 참석한 회원들의 식사 대금 9만 3천 원을 지급하고, 산악회 회원들의 단체관광 경비 일부 약 14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천시선관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중대범죄 척결에 위원회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위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관련자 전원을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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