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영천시장 선거 입후보예정자인 B씨를 위해 지난 8월 산악회 모임에 참석한 회원들의 식사 대금 9만 3천 원을 지급하고, 산악회 회원들의 단체관광 경비 일부 약 14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천시선관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중대범죄 척결에 위원회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위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관련자 전원을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