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홍성군 미래 신산업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와 예산군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후보지 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산업단지 조성사업 구역 조정에 따라 부동산 투기 가능성을 막기 위한 선제 대응으로서 추진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홍성군은 기존에 지정된 홍북읍 내덕리 일원 1179필지 235만6천㎡에 이어 이번 조정으로 2개 리 440필지 45만3천㎡가 추가됐다.
예산군은 지난 2023년 10월 23일 지정된 예산군 삽교읍 삽교리 일원 1177필지 166만6천㎡ 중 일부(3개 리 412필지 67만5천㎡)를 해제하고 삽교읍 용동리 7필지 1천㎡를 새롭게 포함했다.
조정된 내용은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일자로 공고됐으며, 효력은 5일 후인 15일부터 발생해 2028년까지 유지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용지 25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때 반드시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을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 허가 목적에 맞게 이용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허가구역 조정의 전반적인 내용은 도와 홍성군·예산군 누리집의 공고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임택빈 충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허가구역 조정은 개발사업 호재에 편승한 불법 거래·투기를 사전 차단하고 개발 지역의 지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