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금지구역인 전북 무주양수발전소을 드론으로 촬영한 30대가 경찰에 적발됐다.
10일 전북 무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관광객 A(30대)씨가 드론을 이용해 무주양수발전소 사진을 찍다 경찰에게 적발됐다.
양수발전소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운영하는 수력발전소다. 관련 규정에 따라 드론 등을 띄우거나 사진을 찍는 행위가 금지된다.
A씨는 중국에서 귀화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인물로 관광을 위해 무주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별도의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서울지방항공청에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통보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