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대장동 항소 포기, 李 위한 신의 한수"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
대장동 공범 달래기…대통령실의 신의 한수
중앙지검장 사표?…사전에 직 걸고 막았어야

<박원석 前 의원>
중대사건에서 檢 항소 포기 전례 드물어
법무부 의견 참고, 실질적 개입 정황 의심돼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검찰의 무리한 상소 관행 바로잡힌 것
민간업자 5인 사건…李 재판과는 별개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
대장동 항소 포기, 정권 붕괴 트리거 될 수도
李 재판에 구조적으로 유리한 환경 조성 의심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근식(국민의힘 송파병당협위원장), 박원석(前의원), 서용주(맥정치사회연구소장), 이기인(개혁신당 사무총장)
 
음식의 생명은 깊은 맛, 깊은 맛을 낼 줄 아는 식당이 진짜 맛집이죠. 복잡하고 어려운 정치 뉴스를 깊이 있고 맛깔나게 분석해 드리는 시간 정치 맛집입니다. 이번 주도 다양한 이슈로 여러분들께 깊은 맛을 깊은 분석을 보여주실 네 분의 요리사 모셨는데요. 국민의힘 김근식 전 비전전략실장, 박원석 전 의원,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이자 맥 정치사회연구소의 서용주 소장 그리고 개혁신당의 이기인 사무총장까지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밖에 많이 춥죠? 오는 길.
 
◆ 서용주> 그래도 영하는 아니라서요. 
 
◇ 김현정> 괜찮으셨어요? 
 
◆ 이기인> 벌써 크리스마스 트리가 CBS 본관 로비에 설치돼 있더라고요. 
 
◇ 김현정>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저희 주말에 설치했어요. 
 
◆ 이기인> 예쁘긴 예쁜데 11월 아직 중순도 안 됐는데 크리스마스 트리가 벌써 설치가. 
 
◇ 김현정> CBS에는 가장 대목입니다. 
 
◆ 서용주> (웃음) 그럼, 왜 그래요.
 

◇ 김현정> 굉장히 예쁜 트리와 이 전구 장식을 뚫고 오신 네 분의 요리사 어떤 이슈를 가져오셨을지 하나하나 뚜껑 열어보겠습니다. 김근식 셰프님 뭐 가지고 오셨어요?
 
◆ 김근식> 지난 주말에 가장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대장동 재판의 항소 포기 그것에 대해서 저는 가져온 그 메인 디시는 '대장동 공범 달래기'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 김현정> 대장동 공범 달래기하면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의 어제 기자회견 장면을 꼽아오셨어요, 보시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 항소 포기 의견의 전달은 순수한 법무부의 의견입니까? 아니면 법무부보다 더 높은 윗선의 압력이 전달된 것입니까? 외압의 시작점, 외압의 몸통이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의견입니다.]
 
◇ 김현정>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서용주 셰프가 준비해 오신 메인 요리는 뭔가요? 
 
◆ 서용주> 여기에는 또 매관매직 김건희라고 돼 있는데요. 공직자 자리를 사고팔면서 뇌물을 받은 김건희 씨인데 저는 '뇌물 중독, 명품 중독 김건희'로 오늘 요리를 가져왔습니다. 
 
◇ 김현정> '뇌물 중독, 명품 중독 김건희' 사진 골라 오신 걸 보니까 제가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좀 드리자면 어떤 행사장인 것 같아요. 행사장에 서 있는 김건희 씨, 김건희 여자인데 까만 색깔 왜 클러치라고 하죠? 손가방. 끈이 없는 이 손가방을 딱 착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개의 행사장에 같은 가방을 들고 있는데 이 가방이 바로 주말에 화제가 됐던 김기현 의원 부인이 전달했다는 그 선물인가요? 
 
◆ 서용주> 그거하고 비슷하고요. 로저비비에 비비에 저도 김건희 씨 때문에 명품 공부를 다시 하고 있는데. 
 
◇ 김현정> 로저비비에. 
 
◆ 서용주> 로저비비에를 로저비비에를 특검 출두할 때도 구두가 로저비비에였어요. 그래서 이 명품에 대한 각별한 애정이라고 해야 하는지 중독이라고 해야 하는지 그 사례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박원석 셰프, 어떤 이슈 골라오셨습니까? 
 
◆ 박원석> 오늘 제가 가져온 이슈는 요즘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가장 종잡을 수 없는 인물인데요. '좌충우돌 장동혁'으로 가져왔습니다. 
 
◇ 김현정> 장동혁 대표가 왜 좌충우돌이에요? 
 
◆ 박원석> 윤석열 면회 가는 장동혁과 그다음에 광주 참배 간 장동혁, 어떤 게 참 장동혁이냐. 그래서 알 수 없다. 이 좌충우돌 한다는 의미에서. 
 
◇ 김현정> 그런 의미로. 골라 오신 사진은 보니까 주말에 그 사진 기자단의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각사 사진 기자들이 모여서 체육대회 하는 자리였는데 거기에서 정청래 대표랑 장동혁 대표가 만나서 굉장히 환하게 찍은 사진을 가지고 오셨어요. 
 
◆ 박원석> 저런 모습은 좋아요. 여야 당 대표가 저렇게 해야죠. 
 
◇ 김현정> 예, 저 사진과는 별개로 골라 오신 거예요?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주말에. 알겠습니다. 이기인 총장 뭐 가지고 오셨어요? 
 
◆ 이기인>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이슈는 '오세훈, 명태균 대질 조사'입니다. 
 
◇ 김현정> 오세훈 시장과 명태균 씨의 대질 조사 역시 화제였는데 이거는 영상을 한번 볼게요. 대질 신문 6시간 마치고 나오면서 명태균 씨의 발언인가요? 그게 준비됐나요? 보죠. 
 
[명태균 : 기억이 안 나시는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는 단 한 개라도 의혹이나 이런 거 없이 그대로 다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특검에서는 그와 관련돼서 오 시장님이 기억이 안 난다, 잘 모르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증거 자료를 다 제시하시더라고요.]
 
[오세훈 서울시장 : 똑같은 서로의 주장이 그냥 그대로 평행선을 그렸습니다. 이게 5년 전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 사실 소상하게 기억하는 게 오히려 어색한 일들이 많습니다.]
 
◇ 김현정> 대질 신문 마치고 나와서 명태균 씨 발언, 오세훈 시장 발언을 차례로 들으셨습니다. 어느 부분에 주목하시는 거예요? 
 
◆ 이기인> 사실 이 발언 말고 오세훈 시장의 다른 발언에서 대질 조사 잘했다. 대질 조사하길 잘했다는 말씀도 전해 주셨거든요. 지난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시장이 대질 조사 때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그 진실이 밝혀졌는지 좀 점검해 보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 김현정> 그러셨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김근식 셰프의 이슈부터 먼저 한번 논의를 해 보죠. 주말 사이에 검찰이 대장동 1심 재판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는 이례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앞서 주진우 의원하고 길게 인터뷰도 했습니다만 김근식 교수님은 어떻게 보신 거예요? 
 
◆ 김근식> 그러니까 이게 주말에 이 뉴스를 듣고 저도 그랬고 많은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대장동 일당들 전원 유죄 판결에 법정 구속했던 재판이 1심이 있었고 그 직후에 정청래 대표의 오버페이스로 나왔던 게 재판 중지법, 국정안정법 하겠다고 해서 난리가 났었고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서둘러 그걸 진화하면서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마라. 굉장히 멋있게 마무리가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제 이번 주말에 이걸 보니까 재판 중지법 소동은 이게 페인트 모션이었다. 이게 관심을 딴 데로 돌리기 위해서 정말 제가 볼 때는 이게 그 노름판에서 이야기하는 블러핑 같은 거였어요. 한다 한다 해놓고 사실은 할 생각이 없었던 거고 사실 속내는 이미 검찰을 통해서 법무부를 통해서 대장동 일당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는 기가 막힌 신의 한수를 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건 그 재판 중지법 같은 억지스러운 법을 만들면 국민적 여론도 그렇고 또 야당의 반대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겠지만 그건 그냥 한 번 뛰었던 것이고 오히려 속으로는 실제로 진행되는 재판에서 검찰이 할 수 있는 권한 중에 하나가 그냥 항소를 포기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 항소 포기하면 나타날 여러 가지 지금 상황들 국가적 손실뿐만 아니라 대장동 일당에 대한 특혜뿐만 아니라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재판에 미치는 영향까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대장동 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한테는 신의 한수를 둔 거죠. 이걸 준비해 놓고 사실은 관심을 딴 데로 돌리기 위해서 재판 중지법 소동을 벌인 게 아닌가. 
 
◇ 김현정> 지금 신의 한수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 신의 한수를 대통령실이 뒀다고 보시는 겁니까? 
 
◆ 김근식> 대통령실은 모른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또 나오는 이야기는 민정수석실에서 알고는 있었다고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몰랐다는 이야기와 민정수석실에 보고는 받았다는 이야기는 묘한 저런 분위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김현정> 그러니까 김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 거예요? 
 
◆ 김근식> 당연히 법무부 장관 정성호 장관이 했고 민정수석실과 상의를 했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모를 리가 없죠. 이건 누가 봐도 대통령과 연관이 있는 거니까요. 
 
◇ 김현정> 주진우 의원과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 김근식> 그럼요. 
 
◇ 김현정>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서 지금 이렇게 재판을 포기하게 하는. 
 
◆ 김근식> 의중이 안 실렸다면 지난 재판 중지법처럼 또 대통령이 나서셔서 나를 제발 정쟁에 끌어들이지 마라, 취소하면 돼요. 이제 취소도 안 되겠지만. 
 
◇ 김현정>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말씀. 이거는 민주당 서용주 소장님 입장이 좀 듣고 싶습니다. 
 
◆ 서용주> 사실관계를 얘기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사실 본인은 어떤 의사를 밝힌 바가 없다고 얘기를 했고요. 
 
◇ 김현정> 수사 지휘하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 서용주> 그렇죠. 의견을 밝힌 바 없고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또 입장을 밝혔어요. 본인 지휘 하에 본인 결정 아래 했다. 그러면 그 팩트에 대해서 왜 왈가왈부를 하죠? 그래서 무슨 또 소설을 씁니까? 대통령이 알아서 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강하게 얘기를 하면 항소 포기에 대해서 이게 무슨 이재명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다. 그럴 바에는 권력을 이용해서 공소 취소를 해버리죠. 뭘 항소 포기하고 이런 게 논란을 합니까? 
 
그게 아니라 절차상 항소 포기는 우리가 계속 언론에서 나왔다시피 검찰의 구형보다 말하자면 선고가 5명 중 2명 이상이 높게 나왔고 사실상 추징금도 할 만큼 다 했고 이게 이재명 대통령과 무관한 재판이고 그래서 사실 이 제도적 개선 차원에서 검찰이 이거를 결정한 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무리한 항소라고 생각해서 그런 관행 자체를 이번에 좀 개선하자는 의미였을 것이다? 
 
◆ 서용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 자체가 검찰 내부에서 결정된 것이지 이게 외부의 압력이 있었다면 사실상 이 부분이 그 법무부 장관이 입장을 밝혔겠죠. 정성호 장관 스타일 아시잖아요. 있으면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는 분이라서 이 부분은 정부에서 개입한 게 아니라 검찰 내부에서 본인들 개혁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세요. 박원석 의원님. 
 
◆ 박원석> 이렇게 되면 조희대도 지귀연도 심우정도 할 말이 생겼다. 그리고 이 정부의 검찰 개혁의 정당성이 제가 보기에 불투명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어쨌든 선거법과 관련돼서는 신속 재판을 하라는 명문 규정이 있어요. 그대로 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그렇게 이례적으로 재판한 거라고 조희대는 얘기할 겁니다. 지귀연 재판부가 얘기하는 거, 피의자 인권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그런 결정을 할 수도 있어요. 날로 계산하는 게 더 불이익하니까 우리 시간으로 계산했다. 다만 왜 그게 처음에 적용 사례가 윤석열이어야 되느냐는 문제 제기, 심우정이 얘기한 것도 그런 식의 즉시 항고가 다 위헌판결이 났다. 때문에 그 위헌 결정을 감안해서 즉시 항고 안 한 거다. 근데 마찬가지로 왜 그 수혜자가 윤석열이어야 되느냐? 그런데 이런 비난을 받잖아요. 이것도 그런 겁니다. 
 
검찰이 이 정도 중요 사건에서 어쨌든 그 법리 형량도 형량이지만 무죄가 나왔는데 일부 무죄가 나왔는데 항소를 안 한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자꾸 대검 예규의 2분의 1 이하 혹은 실무 관행상의 무슨 3분의 1 이하 이런 얘기하는데 다 맞지 않는 얘기고요. 대검 예규에는 2분의 1 이하일 경우에 항소한다고 돼 있지 2분의 1 이상일 경우에 항소 안 한다고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2018년 9월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징역 20년을 검찰이 구형했는데 선고가 15년 나왔어요. 그런데 항소했습니다, 검찰에서.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이철규 의원 아들 마약 사건, 5년 구형에 2년 6개월 나왔는데 그것도 항소했습니다. 하나는 4분의 3이고 하나는 2분의 1 이상이 되는데도 항소했어요. 그런 거예요. 
 
그런 데다가 이건 중대 범죄 사건이잖아요. 이 정도 중대 범죄 사건이면 이 정도 형량이 나오고 무엇보다 전부 유죄가 아니고 일부 무죄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쟁점인 특경가법이냐 일반 형법상의 배임이냐 이거는 다퉈야죠. 그래서 중앙지검장까지 혹은 대검의 관계자들까지 항소 의견을 냈던 건데 뒤집힌 거 아닙니까? 여기에 어쨌든 법무부 장관이 문서상으로 검찰총장을 지휘했다면 개별 사건에서 지휘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오히려 얘기가 다르겠어요. 그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지도 않은 채로 그러니까 일종의 외압을 통해서 항소 포기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정당하고 이게 어떻게 검찰이 알아서 절차대로, 요즘에 민주당에서는 왜 이렇게 검찰 수뇌부를 칭찬하고 일선 검사들을 또 갑자기 비난하기 시작하는지 모르겠어요. 
 
◇ 김현정> 박원석 의원님도 좀 동의하기 어렵다. 공감하기 어렵다는 말씀. 이기인 총장님 말씀 듣고. 
 
◆ 서용주> 이기인 쉐프 말씀 듣고 제가 또 이야기 좀 할게요. 
 
◇ 김현정> 그러시죠. 
 
◆ 김근식> 저도 좀 하고 그러면. 
 
◆ 이기인> 우리 서용주 부대변인이 꼭 공천을 받으시기를 좀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 서용주> 그건 무관하다니까. 
 
◆ 이기인> 간절하게 기원하고요. 저는 사실 이 정권이 몰락하게 된다면 그 단초가 김현지 씨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재판이든 수사든 또 심지어 김용 부원장이 위증을 교사하는 그 과정에서 김ㅎㅈ에게 상의하라라는 텔레그램까지 공개됐는데… 그건 김현지 씨겠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대리 집행을 했었던 사람이 김현지 씨이기 때문에 정권 몰락의 단초는 김현지 씨가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저는 이 항소 포기 사태가 정권 붕괴의 트리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 김현정> 트리거가 될 정도로라고 보세요?
 

◆ 이기인>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법무부 장관까지 개입이 된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사법 리스크의 공소를 취소하기 위한 빌드업인지 아니면 정권 퇴임 후에 대통령의 재판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정지 작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감독, 민주당 조연 그리고 정성호 장관 조연, 노만석 총장 엑스트라로 이어지는 어찌 보면 재판 조작의 자작극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이 사실 자작극이라고 하는 영화 한 편이 관객의 개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일반 대중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까지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정부가 나서서 대장동 비리 개발업자들의 추징을 막은 겁니다, 사실. 7000억까지 구형을 했지만 428억밖에 추진 구형이 안 됐고 이 정부가 나서 가지고 검찰 항소 막고 그 통장을 보존시켜준 건데 이게 도대체 이 관객들에게 어떤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 서용주> 추징금에 대해서는 팩트 체크를 해드리면 이 검찰에서 고용한 건 7000억이에요. 7000억은 대장동 전체의 초과이익을 다 환수하겠다는 건데 사실 한 2000억 정도를 초과 수익으로 보고 있어요. 그거 다 환수해야 된다. 근데 법원이 한 473억 원을 추징 보전했습니다. 나머지가 한 1500 얼마 정도 되죠? 이거는 사실상 그 피해자가 있는 부분에서는 국가가 환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에 대한 부분들은 성남시가 민사소송으로 가져야 될 1500억은 그대로 두고 이 업자들이 서로 간에 주고받거니 하는 그게 413억 원입니다. 이 돈은 뇌물에 대한 그 부분으로 봐서 법원이 추징해서 국고로 환수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초과이익 환수를 못 하게 했다는 것은 논리에 전혀 맞지 않고요, 법리상. 다음 두 번째 말씀드린 건 항소의 주체는 검찰이에요. 그러니까 항소를 아까 박 셰프도 얘기했지만 항소를 2분의 1이라면 해야 한다. 하지만 2분의 1이 넘어가면 안 할 수 있다. 이거는 안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고 하지만 그거는 검찰이 항소의 주체이기 때문에 판단하는 거예요. 주체가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동안의 사례를 얘기하지만 그동안 무분별하게 검찰이 항소를 했던 거 맞잖아요. 무죄가 나든 그다음에 형량이 어떤 그 대법 예규에 따라서 하더라도 본인들의 고집에 따라서 끝까지 괴롭히겠다는 항소가 많았던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접근하는 게 맞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부분을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막으려고 한다?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만에 하나 정치적으로 가봤자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소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된 사람들의 재판에서 항소 포기가 이거 대통령을 보호하는 거야라고 할 수는 있으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런 게 아니고 항소를 자제하는. 
 
◇ 김현정> 항소 포기가 아닌 항소 자제다. 
 
◆ 서용주> 예, 자제라는 어떤 하나의. 
 
◇ 김현정> 검찰의 자제였을 거다. 
 
◆ 서용주> 신호로 시작된 것이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 김근식> 저는 서용주 소장이 무척 애쓴다는 말씀을 드리고 잘 되길 바라겠지만 길게 정치를 해야 합니다. 실드를 치더라도 저도 윤석열 정부 때 여당 패널 나와서 실드를 쳐봤지만 정도껏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할 말이 없으면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이게 어떻게 항소를 자제하는 검찰 개혁의 일환이라고 칭송을 합니까? 
 
그러면 아까 박원석 셰프 이야기했지만 민주당에서 그렇게 쥐 잡듯이 했던 지귀연 판사 석방하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 항고 안 한 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중 잣대만큼은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할 말이 없으면 유구무언이 낫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볼 때 지금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정말 과감하게 밀어붙인 건요. 입법부를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퇴임 후 재판이라든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려고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여러 가지 있지 않았어요? 대법관 증언이라든지 4심 재판자라든지 헌법 재판소원이라든지. 
 
◇ 김현정> 배임죄 없애는 거 법 왜곡죄 이런 거요? 
 
◆ 김근식> 등등. 입법을 통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야당이라는 존재가 있거든요. 그리고 입법부를 통해서 하는 건 굉장히 무리하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돌아보니까 행정부의 법무부가 갖고 있는 권한, 검찰이 갖고 있는 권한을 이용하면 이게 순식간에 쉽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저는 이게 정말 기우였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야당 시절 때 민주당이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그거 검찰이 그냥 공소 취소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근데 설마 설마 했었어요, 그건. 
 
근데 이걸 하는 걸 보면 법무부 장관과 대검과 중앙지검이 결심만 하면 약간의 비난은 좀 감수하더라도 가장 손쉽게 밀어붙일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제가 왜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랑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냐면요. 서용주 소장이 이건 인정해야 돼요. 이게 국가에 손실을 주고 안 주고 상관없이 공범을 달래는 효과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 김현정> 공범 달래기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 김근식> 그 5명 대장동 일당이 2심의 항소를 포기하잖아요. 그럼 아시는 것처럼 검찰이 포기하면 1심에 나온 형량보다 높게 줄 수가 없어요. 추징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형량보다는 그 변호인 측, 피고인 측은 항소를 했기 때문에 형량이 낮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징금도 그대로 갈 가능성이 있거나 깎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있는 대장동 일당들은 한 2, 3년 고생하고 나오면 몇천억이 그때 수중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현직에 있고 법무부 장관이 자기 편이고 검찰총장이 이렇게 했고 내가 한 1~2년 몸빵하면 나가면 수천억이 있다. 그러면 어디서 무슨 또 진실을 얘기하고 무슨 진술을 번복하겠어요.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한테 유리하게 할 생각을 하는 게 인간의 합리적인 계산입니다. 
 
◇ 김현정> 공범들 달래기 차원이었을 것이다. 
 
◆ 김근식> 당연하죠. 그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사람들 합리적 선택을 하는데. 
 
정진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소회를 밝히고 있다. 박종민 기자

◆ 박원석> 항소권이 검찰에 있는 건 맞는데 더 구체적으로 더 정확하게 그러면 항소권이 검찰 어디에 있느냐, 해당 사건의 검찰청 검사장한테 있습니다. 중앙지검장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대검이 의견을 내죠. 중요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검의 의견이 위법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체로 대검의 의견을 따릅니다, 관행상. 위법하다면 그걸 따라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중앙지검장은 기소 의견이었어요. 그리고 사표를 내면서도 내가 어쨌든 대검과 의견이 달랐고 그 점을 분명하게 남겨두기 위해서 이 입장을 낸다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중앙지검장은 기소의견이었던 거고 수사팀 공소팀 다 기소 의견이었던 거예요. 검찰 전체가, 해당 검찰청 전체가 기소 의견이었던 겁니다. 대검에 가서 대검의 실무 부서도 기소 의견이었다는 것 같아요. 좀 더 정확히 확인이 돼야 알겠지만. 결국 법무부에서 의견이 바뀌었다는 거고 노만석 대검찰장이 내 권한으로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법무부 의견을 참고해서. 
 
◇ 김현정> 의견을 참고했다고 그랬어요. 
 
◆ 박원석> 참고해서. 그게 뭐냐 도대체 법무부 의견을 참고했다는 게, 누구의 법무부 누구의 의견을 어떻게 참고했다는 얘기냐. 저는 이게 좀 밝혀져야 될 것 같고요. 때문에 이게 순순히 검찰만의 판단이다. 이렇게 보기 어려운 상황임을 검찰 내부에서도 확인해 주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이 중요한 문제는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직접적으로 멈추게 하는 효과가 있지는 않아요.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어쨌든 지금. 
 
◇ 김현정> 별개로. 
 
◆ 박원석> 다른 이유로 중단돼 있는 거고 근데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재개될 때 가장 중요한 혐의 중 하나가 배임인데 지금 특경가법상 배임은 다퉈볼 여지가 없게 된 거예요. 그냥 형법상의 배임죄만 다퉈야 되고 지금 각각이 받은 추징금을 보면 지금 김만배 428억 원 또 유동규 몇억 원 그다음에 정민용 몇십억 원 이렇게 받았는데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검찰의 구형에는 1100억 원의 추징금을 받았어요. 근데 제로가 됐습니다. 
 
◇ 김현정> 1심은 제로죠. 
 
◆ 박원석> 그러면 항소심에서 추징금을 다툴 여지가 제로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까 검찰이 7880몇억 원을 구형을 했는데 그 전체 대장동 개발 이익 전체를 추징금으로 보는 게 맞느냐 이건 법원이 다퉈야 될 문제지 민주당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데다가 지금 민주당에서 이 사건 전체가 조작 기소다. 지금 유동규, 김만배, 정영학, 남옥, 정민용은 든든한 빽이 생긴 겁니다. 여당이 이 대장동 사건은 없는 거다. 이건 단군 이래 최대의 공익사업이라고 주장하고 나서기 시작했어요. 이처럼 든든한 백이 어디 있습니까? 
 
◇ 김현정> 그러니까 1심에서 2심 항소 가느냐 마느냐 문제가 아니라 지금 민주당의 입장은 아예 이 사건 대장동 사건 자체가 조작이다. 그래서 국정조사 내지는 상설 특검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어제 냈습니다. 
 
◆ 서용주> 그거는 저는 타당한 주장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공소를 유지하고 있는 대장동 수사팀이 어떤 수사팀인지 아시잖아요. 연어회 술 파티, 진술 세미나 그다음에 남욱은 최근에 그랬죠. 배를 갈라버리겠다, 빨리 우리 진술 원안대로 해라. 이런 수사팀이에요. 
 
◇ 김현정>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죠? 남욱 변호사가. 
 
◆ 서용주> 그랬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주장 그다음에 팩트 자체가 거짓말했잖아요. 연어회 술 파티 안 했다는데 소주 들어가고 한 거 다 감찰에서 드러났지 않습니까?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검찰이. 결국에는 숨기고 싶은 게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이 수사팀이 오염됐다고 하는 것은 이 재판 항소 포기와는 별개의 문제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추징금 문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경제 범죄에 있어서의 추징에 있어서 그런 범죄의 수익금은 피해자한테 돌아가야 됩니다, 나머지는. 그리고 국고로 환수가 돼 버리면 그 피해자한테 돌아갈 그 부분이 또 피해자가 피해를 당하잖아요. 그 수준에서 지금 추징금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제가 여러 번 또 같은 말을 반복할 수 있으나 이 항소를 포기한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하고 관계가 있느냐? 아니에요. 이번 재판은 다 민간업자 5명에 대한 재판입니다. 그리고 유동규, 정민용에 대해서는 검찰 구형보다 선고가 많았잖아요. 결국에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검찰이 항고를 한다는 거는 자기들이 했던 구형 이상이 나왔는데 왜 항고를 하죠? 저는 그걸 묻고 싶어요. 
 
◇ 김현정> 3명에 대해서는 구형량보다 낮게 나오기는 했습니다. 
 
◆ 서용주> 그렇죠. 그리고 남욱 1100억에 대해서 제로가 된 부분들은 이거는 그냥 이게 범죄에 본인들끼리의 어떤 수익금이 아니라 전체에 대한 성남시의 피해를 입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두고 성남시와 다투라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특경법상 배임죄와 업무상 배임죄인데 이건 법원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사팀이 나중에 공소장을 변경해서 특경법을 넣어요, 배임죄를. 근데 이 부분은 판결문에 판사가 이걸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증거를 입증하는 게 무의미하다. 그래서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한다고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건 판결문을 읽어보면 나와 있는데 자꾸 곁가지만 보고 항소를 포기했으니까 이 모든 게 이재명 대통령과 관계돼 있다는 주장들은 억지 주장이다. 
 
◇ 김현정> 이기인 총장. 
 
◆ 이기인> 일단은 항소 포기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은 3분의 1 기준을 들이대는데 아무런 기준이 없어요. 그 기준은 허구입니다. 정확하게 대검 예규, 검찰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지침에서는 공소 유지가 되려면 항소를 해야 된다는 게 적시가 되어 있고요. 무죄 등에 대한 상소에서 일부 무죄 이유 무죄 전부 무죄가 있을 때 혹은 면소 판결받았을 때, 공소 기각당했을 때는 해당 검사는 항소를 검토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 김현정> 그래요? 
 
◆ 이기인>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건 맞지 않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진술 번복 얘기하는데 우리가 관례적으로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최고 권력자가 됐습니다. 그럼 해당 피의자의 진술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 김현정> 지금 남욱 변호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 이기인> 그렇습니다. 배를 가른다는 말이 정말 진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민주당이 전 왜 이런 주장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백해룡 경정 사건도 그렇습니다. 세관 말도 안 듣고 검경 말을 안 듣고 말레이시아 마약범 진술만 믿고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했었던 게 민주당이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8721만 원만 투자해 놓고 1007억을 가져간 남욱 씨의 말을 믿습니까? 전 그게 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추징도 정확하게 판결문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게 피해자가 있으니까 추징을 못 한다가 아니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배당 이익을 포기할 시점에는 대장동 일당들에게 돌아갈 민간 업자의 배당 규모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추징하지 못한 것이지 그래서 김만배 씨가 유동규 씨한테 428억 약정했었던 그 부분만 추징한 것이지 민주당이 주장했었던 것과는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민간업자에 대한 이 선고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 연관이 없다? 
 
저는 이 판결문을 보면 힌트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판결문, 1심 선고의 판결문을 보면 판결문 첫째 줄부터 이재명 시장 이름이 나오고요. 403번이나 나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문제인데 여기서 민간업자들이 2014년에 이재명 시장의 재선을 도우려고 댓글 지원하고 선거 자금 지원하고 허위 보도 기획하고 대순진리회와 같은 특정 종교를 포섭했다, 시장한테 보고했다는 말까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에 이재명 시장은 그에 상응하기 위해서 민간 업자를 선정해 줬다는 말까지 거기 판결문에 포함돼 있거든요. 아마도 이재명 시장과 이 정부가 봤을 땐 특가법상 배임이 마침 무죄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무죄가 나오면 나중에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서도 무죄를 주장하기 좋겠지라는 그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하게 항소 포기시킨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 김근식>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자분들이 다 보시고 판단할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의도 있기가 쉽지 않다고 보고요. 다만 여기서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법무부 장관 정성호 장관의 저는 실망감입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나 많은 분들이 정성호 장관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재명의 멘토이지만 할 말은 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고 합리적인 의견을 가진 사람으로 생각했지만 이런 어처구니없는 짓을 한 게 사실 결국 정성호 장관이 가장 핵심 고리가 된 거 아닙니까? 그 윗선에 민정수석이 어떻게 했고 대통령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정성호 장관의 관여가 있었다는 것은 지금 분명히 정황상 대검 차장 이야기로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실망스러운 것은 검사장 중앙지검장이나 검사들이에요. 우리 민주당에서 그랬잖아요, 계엄 사태 때 왜 한덕수, 지금 한덕수는 감옥까지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직을 걸고 반대 안 했다고 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어마어마한 사태에 왜 직을 걸고 반대를 안 했느냐고 지금 벌을 주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중앙 검사장, 해당 검사들 지금 사후 약방문으로 끝나고 나서 저 억울해요가 아니라 직을 걸고 막았어야죠. 
 
◇ 김현정> 서울중앙지검장 사표 내긴 냈잖아요. 
 
◆ 김근식> 사전에 사표 낼 각오로 막았어야죠. 
 
◇ 김현정> 그러니까 접수시키고 내가 사표 내겠다. 이렇게 갔어야 된다. 
 
◆ 김근식> 당연하죠. 직을 걸고 사표 낼 각오로 사후에 낼 거면 접수시키고 그다음에 사표를 내면 되지 접수를 안 하고 나서 사표를 왜 냅니까? 
 
◇ 김현정> 시간 다 지나고 나서 사표가 무슨 소용이냐. 
 
◆ 김근식> 제가 볼 때 이해가 되지 않아요. 뒤에 약속을 받았는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 박원석> 저도 정진우 중앙지검장의 형태는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러니까 저 정도라면 사실은 직을 걸고 막든가 아니면 사전에 직을 던지든가 했어야 되는데 인제 와서 검찰 내부에서 일선에서 반발이 올라오니까 그래 내 책임이다. 이러고 사표를 냈는데 떳떳하지 못한 행동이고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저 직을 유지하는 게 맞을까요? 사태가 이 정도 됐는데. 그런 데다가 본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잖아요, 법무부와 협의하에. 저는 이렇게 검찰이 항소 여부에 대해서. 
 
◇ 김현정> 법무부와 협의하에는 아니고 법무부 의견 참고. 
 
◆ 박원석> 법무부 의견 참고, 법무부 의견을 참고하는지 모르겠어요. 중요 사건이기 때문에 법무부하고 의견 교환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법무부 의견을 참고하라는 말을 굳이 넣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거는 어쨌든 법무부가 반대해서 더 나갈 수 없었다는 얘기를 본인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정도면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맞다고 보고 민주당에서 조작 기소를 얘기하면서 사실관계를 섞으면 안 되는 게 연어회 술 파티는 대북 송금 사건이에요. 이 수사팀이 아닙니다. 다 싸잡아서 섞어서 연어회 술 파티 그 자체의 진위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더 밝혀져야 될 것도 있고 잘못된 수사라면 그에 마땅한 처분이 있어야 되겠지만 이 사건이 아닙니다. 
 
그런데다가 대장동 관계자들의 진술 변경은 한 번이 아닙니다. 여러 차례 진술 번복이 있어 왔고 남욱 씨도 마찬가지예요. 남욱 씨는 그전에는 어떻게 했던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정영학 녹취록 포함해서 아주 세세하게 이 범죄 행위를 진술했던 사람인데 인제 와서 진술이 바뀌고 있어요. 그럼 그전에 했던 이 남욱의 진술은 맞는 거고 지금 번복한 진술은 틀리고 혹은 그전에 했던 진술은 틀리고 이번에 했던 진술만 맞는 겁니까? 저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결국에 대장동 사건이라는 거는 사건이 없는 거라는 걸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철저히 처음부터 끝까지 검찰의 조사 기소였고 지금 5년에서 8년 받은 사람들도 다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 서용주> 대장동 사건이 없다고 주장한 바는 없죠. 
 
◆ 이기인> 조작 기소라며요. 
 
◆ 서용주> 조작 기소는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전 대표를 이렇게 엮어놓은 것이 조작 기소라고 얘기하는 것이 대장동 사건은 희대의 사건이죠. 천하용인인가요? 김만배 거기에 곽상도. 
 
◇ 김현정> 곽상도 의원 아들. 
 
◆ 서용주> 아들한테 50억 퇴직금 주고 이런 희대의 사기가 거기 대장동에서 나온 거예요. 
 
◇ 김현정> 잠깐만요. 천하랑 아무 상관없고 화천대유. 
 
◆ 서용주> 화천대유. 죄송해요. 
 
◇ 김현정> 오래됐죠, 그 얘기가. 
 
◆ 서용주> 너무 오래돼서. 그런데 화천대유 이 부분은 없다고 민주당이 한 건 없다. 그런데 다만 저는 왜 이렇게 정치권에서 정쟁에 휩싸이면 이성을 잃은지 모르겠어요. 검찰의 항소가 절대 진리인가요? 저는 그 질문을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검찰은 무조건 1심에서 무죄가 나오든 유죄가 나오든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항소하는 게 진리예요? 멈추면 안 되나요? 저는 관행적이고 너무 관성적으로 항소를 하는 것들에 익숙해 있지 않냐는 부분에서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고. 
 
◆ 김근식> 그 이야기를 심우정 총장이 들으면 좋아하겠네. 
 
◆ 서용주>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되게 재미없는 논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심우정이 예전에 즉시 항고 부분에 있어서 그때 직 던진 사람이 검찰에 누가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죠. 다 침묵했죠. 황제 출장 조사 갔을 때 검찰 자존심 다 구겨 넣을 때 직 던진 사람 있었습니까? 그런 검찰이 인제 와서 어떤 항소에 대한 자제를 한다니까 난리를 피는데 정진우 서울지검장 제가 알기로는 동의했어요. 그리고 지금 와서 밑에 일선 후배 검사들이 반발하니까 독립운동하듯이 나가는 겁니다. 뭐냐 하면 본인도 뭘 하나 얻어가야 되잖아요. 사실상 서울지검장이 던진 부분은 말씀한 대로 그전에 대검에 들이받아야죠. 이미 다 노만석 대행이랑 해서 이걸 하기로 해 놓고서 나중에 후배들한테 면목이 없으니까 지금 직을 던진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 김현정> 서울중앙지검장도 다 동의한, 항소 포기 동의한 걸로 알고 있다. 그 말씀. 
 
◆ 박원석> 저는 거꾸로 물어보고 싶어요. 맞아요, 그때 검찰에서 지귀연 판사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 항고 안 했을 때 침묵하고 아무도 직 던지지 않았고 대단히 비겁한 행동을 했는데 당시에 어쨌든 검찰 수뇌부도 아무 책임을 안 졌어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 당시에 검사를 비난하면서 지금 검찰 수뇌부의 결정은 굉장히 현명한 결정이라고 또 찬사를 보내고 있어요. 어이없지 않아요? 본인 스스로 생각해도? 
 
◆ 김근식> 심우정 수사하라고 막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똑같이 민주당에서 지금 중앙지검장하고 노만석 총장 대행을 수사하라고 해야죠.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정치인의 말이 앞뒤가 바뀌면 안 돼요. 
 
◆ 이기인> 우리는 지금 노만석을 얘기하고 있고 대장동을 얘기하고 있는데 왜 도대체 지귀연 얘기하고 심우정 얘기하고 김건희 여사 얘기하면서 물을 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그리고 이 사건의 본질은 그겁니다. 얼마 전에 이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하면서 대출도 묶고 토지도 묶어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묶었잖아요. 그렇게 재산권 침해하면서도 대장동 일당들이 수천억 부동산 이익을 가져갔는데 그거는 봐준다는 거예요. 그 형평성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 서용주> 봐준 게 없다니까요. 자꾸 봐준다고. 
 
◆ 박원석> 지금 민주당의 정치 검찰 조작 무슨 위원회 있잖아요. 거기서 나온 입장을 우리 서용주 소장이 세세하게 안 본 것 같아요. 거기서 나온 입장대로라면 대장동 사건은 없는 겁니다. 전체가 조작이라는 얘기예요. 
 
◆ 서용주> 저는 사실상 얘기하면 그 입장이 맞다고 할 수는 없죠. 이게 박 셰프 말이 사실이라면, 제가 보지는 않았으나. 근데 제가 합리적으로 민주당의 입장을 대변한다면 이게 전체 대장동 사건은 존재하고 화천대유도 있고 김만배 일당 유동규 민간업자들이 뭔가 본인들끼리 업무상 배임에 이르는 여러 가지 협의와 뇌물들이 오고 간 건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거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엮기 위한 기소는 분명히 조작된 부분들도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 김현정> 민주당이 그 조작에 대한 입장을 이렇게 냈네요. 대장동 사건, 대북 송금 사건 모두 조작됐다. 국정조사, 청문회, 상설 특검 등을 검토하겠다. 이게 지금 입장이라서 서 소장님 입장은 조금 다른 것 같긴 합니다
 
◆ 서용주> 문장을 잘못 썼죠. 주어를 써야죠.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그 혐의는 조작됐다. 
 
◇ 김현정> 역시 우리 서용주 소장이 딥한 민주당이 아니에요. 딥한 민주당의 입장이나 의사결정을 잘 몰라요. 
 
◆ 서용주> 민주당이 그 입장이 아닐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 김현정> 보겠습니다. 상황 주말에 벌어져서 지금 논박이 막 뜨거운 상황인데 오늘, 내일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 잠시 후에 정성호 법무장관이 출근길 도어스테핑을 한다고 하고요.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역시 입장을 출근길에 도어스테핑한다고 그럽니다. 다 입장 밝힌다고 하니까 이걸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지금 4개 주제 중에 1개밖에 못 했습니다. 
 
◆ 이기인> 1개만 해도 충분합니다. 
 
◆ 김근식> 그럴 줄 알았어. 
 
◇ 김현정> 그런데 워낙 좀 큰 이야기여서 충분히 네 분이 발언하실 기회를 제가 좀 드리느냐 하고 시간이 훌쩍 가버렸는데 두 번째 이슈는 서 소장님 골라 오신 그 이슈였거든요. 김건희 씨의. 
 
◆ 서용주> 명품 중독, 뇌물 중독. 
 
◇ 김현정> 명품 중독, 뇌물 중독 그러셨죠? 이 얘기는 왜 갑자기 나왔냐면은 주말 사이에 김기현 의원이 당 대표 되고 나서 김기현 의원 부인이 이제 김건희 씨한테 준 그 로저비비에라는 클러치 백이래요, 이렇게 드는 백. 100만 원대라고 하는데 이 백이 또 화제가 되면서 김기현 의원의 주장은 그겁니다. 김기현 의원은 이게 부인들 사이에 그냥 예의 차원에서 준 선물이지. 
 

◆ 서용주> 사회적 예의인가 뭐 그렇게 썼더라고요. 
 
◇ 김현정> 사회적 예의. 뇌물 전혀 아니고 그냥 인사 차원에서 준 선물이다. 그것도 부인들 사이에서.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 서용주> 그게 70, 80년도에 굉장히 부정청탁 금지법이나 어떤 도덕적인 공직자의 청렴성이 완전 무시되던 시절에나 했던 얘기지 지금은 김영란법, 부정청탁 금지법이 있잖아요. 그런 인사치레 하는 것이 불법이 안 될까요? 되겠죠. 그게 아무리 인사라 하더라도 그냥 어떤 뭐 말하자면 어떤 정관장 정도 주는 홍삼 정도 주는. 
 
◆ 김근식> 정관장도 비싸. 
 
◆ 이기인> 비쌉니다, 그거. 
 
◆ 서용주> 아니, 그 정도 주면 고맙습니다하는 거랑. 
 
◆ 이기인> 힘이 불끈. 
 
◆ 서용주> 이게 수백만 원에 달하는 이게 그 클러치백을 주는 거랑은 완전 차원이 다르고 그 안에 편지가 있잖아요. 당 대표 선거에 신경 많이 써주셔서 감사하다. 그런데 왜 대통령실에서 당 선거를 신경 써요? 그 자체도 되게 부적절하잖아요. 
 
◇ 김현정> 이거에 대해서는 한 분 의견만 듣고 마칠 수 있을 것 같은데 김근식 교수님이 하시겠어요? 
 
◆ 김근식> 제가 반면교사로. 이럴 때는 저는 가만히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서 소장님. 왜 그거를 실드를 치려고 그래요. 
 

◆ 서용주> 이거는 반박이에요
 
◆ 김근식> 정치인이 정치를 짧게 할 생각을 말고 길게 할 생각을 하세요. (웃음)
 
◆ 서용주> 내가 팩트 체크를 해 주는 거예요. 
 
◆ 김근식> 다 역사에 남아서 기록에 남습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 서용주> 항소에 대한 자제. 
 
◆ 박원석> 여기서 한마디, 윤석열 취임 6개월 때는 김근식 교수도 저러지 않았습니다. 실드를 쳤어요, 제가 알기로. 
 
◆ 김근식> 이런 대형 사건이 없었어, 그때는. 
 
◆ 서용주> 귀에서 피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때. 
 
◇ 김현정> 시간 다 돼서요, 댓꿀쇼로 넘어가겠습니다.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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