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김만배 주머니에 국민 돈 5500억 찔러준 셈"

검찰 항소 포기, 25년 법조생활 중 처음 봐
대검도 다 동의한 걸 법무부가 이견 달아
고의로 쥐고 있다 마지막에 확 불허
대통령실, 법무장관 교감 없인 불가능
집단항명? 일선 검사들 봇물 터질 것
법무장관 지휘했다면 떳떳히 밝혀 책임져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 김현정>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지금 그 후폭풍이 일파만파입니다. 앞에서도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팀과 공판팀 검사들의 주장은 팀원 모두 만장일치로 항소를 결정했고 서울중앙지검의 결재까지 받았고 대검에다가 승인을 요청한 건데 끝까지 대검이 불허했고 서울중앙지검장도 결국 거기에 동조를 했다. 일선의 수사 검사와 공판 검사들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마지막까지 4차장검사가 지검장 재설득하기를 바라면서 접수대 앞에서 항소장 들고 기다렸는데 마감 시한 7분을 앞둔 직전에 서울중앙지검장이 항소 승인 못 한다고 했던 거,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규모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초유의 항소 포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국민 돈을 훔쳐 김만배 주머니에 찔러준 셈이라고 비판한 분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지금부터 만나보죠. 주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주진우> 반갑습니다.
 
◇ 김현정>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는 일 이게 어느 정도 이례적인 건가요?
 
◆ 주진우> 제가 25년 정도 법조 생활했는데요. 이런 경우 처음 봤습니다. 그 정도로 이례적이고 실질적으로 이런 권력형 비리 사건에서 특히 대장동 사건은 국민들이 다 아실 겁니다. 아주 이례적으로 1000배 수익을 얻어간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7억 투자한 민간업자들이 7000억을 벌어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의 비리가 없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더더군다나 그 전체 인허가 과정과 사업을 주도했던 유동규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중형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부분을 털어놨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반칙이 많았던 사건인데 1심에서 비록 상당한 형이 선고됐지만 기본적으로 특경법 배임이라든지 배임 액수를, 피해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 상당 부분이 무죄가 선고됐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거고 검찰의 구형과 사실은 이 간극이 컸어요. 그러니까 이 간극에 대해서 상급심 판단을 받아서 조정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이것을 수사팀이랑 공판팀 하면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수십 명의 의견이 일치했는데 그것도 더더군다나 기록을 다 본 사람들이고 재판을 몇 년간 한 사람들이.
 
◇ 김현정> 그들이 담당자인 거죠? 수사팀하고 공판팀이.
 
◆ 주진우> 예, 그런데 법무부에서 사실은 보고 과정에서 그 결과가 바뀌었다는 것이고 법무부는 한 하루 정도 검토할까요? 기록 없이 보고서 한 장으로 검토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결론을 뒤집어버린 것은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그 정도로 이례적입니다.
 
◇ 김현정> 그 정도로 이례적인 일이다. 근데 국민들이 그 1심 판결을 10월 말에 들었을 때는 중형 선고됐네, 누구는 8년, 누구 8년, 누구 5년 중형이 선고되고 법정 구속됐으니까 꽤 적절하게 내려졌나 보다. 그래서 검찰이 항고 안 하나 보다, 항소 안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추징금 문제가 해결이 안 됐고 그다음에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업무상 배임으로 적용이 된 부분, 이런 것들이 여전히 다퉈볼 만한 거였다는 말씀이에요?
 
◆ 주진우> 예, 하나만 예를 들면요. 김만배 씨에 대해서 추징금을 검찰은 6100억을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 김현정> 구형량이.
 
◆ 주진우> 예,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 대장동 배임 피해로 인해서 6100억은 적어도 피해를 본 것이 확실하니.
 

◇ 김현정> 그가 부당 이득을 취했다.
 
◆ 주진우> 부당 이득을 취했으니까 그 부당 이득을 취한 것을 김만배 씨가 도로 가져가서 평생 떵떵거리고 사는 거는 정의에 부합하지 않잖아요.
 
◇ 김현정> 그럼 김만배 씨는 1심대로라면 8년 살고 나와서 그 돈은 그냥 취하는 거예요?
 
◆ 주진우>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돈은 김만배 씨 재산으로부터 전부 다 환수하겠다고 검찰이 구형을 했는데 이 배임죄에 대해서 그 피해액을 특정할 수 없다고 1심에서 판단하다 보니까 불과 뇌물과 관련된 428억 원만 추징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것만 하더라도 돈으로 따졌을 때 5500억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러네요.
 
◆ 주진우> 그러니까 이번 항소 포기로 인해서 김만배 씨로부터는 어떤 경우에도 국가는 428억밖에 못 가져와요. 그게 굉장히 큰 겁니다. 그리고 이미 김만배 씨 재산은 이미 법원에서도 이게 배임 액수가 워낙 크다 보니까 언제든지 환수할 수 있도록 김만배 씨 명의 재산을 2000천억 정도 묶어놨거든요. 동결해 놨습니다. 그걸 추징 보전 명령이라고 하는데 추징에 대비해서 처분할 수 없도록 묶어놓은 거죠. 근데 이제는 이번 결정으로 인해서 428억 외에는 국가가 가져올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1600억은 당장 김만배 씨한테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요? 1600억의 돈을 지금 당장 김만배 씨한테 돌려주고, 수감생활 중이긴 하지만 그 수감생활 중간에라도 그 돈을 처분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 김현정> 심지어는.
 
◆ 주진우> 예.
 
◇ 김현정> 그래서 김만배 씨 주머니에 국민 돈을 찔러준 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 주진우> 예, 그렇고요. 배임 액수가 6100억이냐 아니냐는 건 상당히 중요한 의미인 것이요. 징역 8년 나왔지 않습니까?
 
◇ 김현정> 예, 8년이요.
 
◆ 주진우> 현재 피해액을 가지고 환산을 해 봤어요. 수감하는 하루당 얻는 이익이 2억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2억짜리 세계 신기록급의 고액 알바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이거 납득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루에 수감하면 하루당 2억씩 버는 셈이거든요.
 
◇ 김현정> 하루 수감 2억씩 벌고 나가서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 주진우> 그렇죠. 1년 해봤자 730억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730억인데 징역 8년이니까 오히려 2억보다 조금 넘죠.
 
◇ 김현정> 그 특경법상 배임죄 적용하고 일반 업무상 배임죄 적용 그 차이는 어느 정도나 큰 거예요?
 
◆ 주진우>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요. 원래 배임죄의 법정형도 10년 이하로 무겁습니다. 그런데 특경법은 배임의 피해액이 5억 이상인 경우, 50억 이상인 경우에 따라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거든요.
 
◇ 김현정> 가중 처벌을 하는 거군요. 특정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 주진우> 그렇죠.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해서 그 범죄를 저질러서 피해액이 클수록, 우리 전세 사기 같은 경우에도 피해액이 크면 중형이 선고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50억 원 이상으로 봐야 되는데 사실 1심은 저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 배임죄의 피해 액수의 계산 방법은 서로 이견이 다를 수가 있어도 최소한 김만배 씨와 그 일당이 이 배임 피해로 50억 원 이상 피해를 끼쳤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통 특정이 안 된다는 이유로 50억 원 이상인지도 모르겠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래서 그 역시 2심에서 다퉈봤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 주진우> 추징금 액수 외에 하나만 간단히 지적하면요. 이렇게 되면 지금도 정권이 바뀌니까 남욱 같은 사람들이 예전에는 검찰의 어떠한 강압 수사도 없었다고 법정에서 증언까지 한 사람인데 이제는 마치 검찰이 강압 수사에서 본인이 허위 진술한 것처럼 말을 번복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검찰이 항소를 안 하고 본인들만 항소를 하게 되면 더 이상 이 이상의 형이 나올 리가 없는 겁니다, 불이익 금지 원칙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껏 거짓말을 할 수 있는 판도 깔아준 격이 보통은 피고인들이 거짓말을 못 하는 게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 반성하지 않는다고 더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으면 사실은 증거 관계에 맞춰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은 마음껏 진술을 번복해도 어차피 1심하고 똑같은 형이 최대인 겁니다.
 
◇ 김현정> 그 부분이 저는 조금 아이러니했는데 뭐냐 하면 저는 양쪽이 다 항소 포기하는 경우는 봤어도 그래서 1심이 확정되는 건 봤어도 지금 이 대장동 일당들은 항소를 하고 검찰은 항소를 안 해서 2심이 열리기는 열리는 것도 신기한 거 같아요.
 
◆ 주진우> 그러니까요. 무죄를 더 받을 수 있고 유죄를 더 줄 수는 없는 그런 사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지검장이 바로 사의 표명을 했지 않습니까? 중앙지검장이 이번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이거든요. 그럼 이번 정부에서 어느 정도 승승장구할 게 예측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사표를 내서 책임지겠다고 할 정도로 그만큼 이례적이고 통상적이지 않은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김현정> 말씀하신 대로 이례적인 상황이 왜 벌어졌는가를 좀 따져볼 텐데 그 전에 항소 포기가 적절했냐 아니냐에 대한 반론도 있습니다. 민주당의 반론은 이런 거예요. 선고 형량이 구형의 3분의 1 이하일 때는 항소하지 않도록 하는 법률 원칙을 그대로 따른 것뿐이다. 이건 항소 포기가 아니고 항소 자제다.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 오히려 지금까지 무조건 항소하는 그 관행이 문제였던 거다. 이런 거거든요.
 
◆ 주진우> 얘기를 섞어서 하는 건데요. 첫 번째는 다 유죄가 났을 경우 형량이 상당 부분 검찰 구형만큼 못 미치더라도 형량이 3분의 2 이상 선고가 되면 다 유죄라면 법리적으로 뭔가 다툴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법원의 양형을 존중해서 항소를 기존에도 자제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특경법 위반이란 큰 배임 부분에 대한 무죄 부분 선고가 있는 거고요. 더더군다나 피고인들 간의 양형 균형도 유동규 씨 같은 경우에는 김만배 씨랑 같은 형이 나왔거든요.
 

◇ 김현정> 8년.
 
◆ 주진우> 예, 근데 국민들 중 상당수는 유동규 씨는 진실을 얘기한 사람이고 김만배 씨는 끝까지 묵비한 사람인데 똑같은 형이 맞느냐. 그리고 돈을 벌어 간 사람이 김만배 씨는 2000억을 추징 보존할 정도로 재산을 많이 가지고 이 사건으로 돈을 번 사람인데 왜 똑같이 8년이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는 유동규 씨가 구형량보다 1년 더 나왔어요. 오히려 검사는 당사자의 불이익을 금지하기 위해서라도 당사자가 불이익 본 사람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항소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법무부가 주도한 것이 뻔한데 유동규 씨를 챙기려고 법무부가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동규 씨가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폭로를 이어왔잖아요. 그런데 유동규를 챙기기 위해서 항소를 포기하는 게 맞다? 이 말이 저는 굉장히 이율배반적으로 들릴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렇다면 이례적인 결정이 왜 나왔는가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죠. 왜 이런 결정을 했다고 보세요?
 
◆ 주진우> 저는 대통령실하고 법무부 장관의 교감 내지 지시 없이 이런 결정이 되는 건 시스템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대통령실은 지금 아무 입장을 내지 않았고.
 
◆ 주진우> 그렇죠.
 
◇ 김현정> 법무부에서도 수사 건으로 지휘한 적 없다 그냥 의견을 참고했을 뿐이다. 이런 게 지금 대검의 입장이기도 하고.
 
◆ 주진우> 더 디테일하게 물어보면 저는 진실이 규명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러면 대검에서 법무부에 보고할 때 항소를 해야 된다고 보고했습니까? 항소를 하지 말자고 보고했습니까? 당연히 항소를 해야 된다는 보고를 법무부에 올린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달았다는 건 뭐겠습니까? 당연히 반대하는 의견을 단 것이에요.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지금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일선의 수사팀 전원, 수십 명의 검사들이 전부 다 이건 항소를 하는 게 맞는 사안이라고 봤고 중앙지검장까지 다 결재를 마쳤고 대검에 보고돼서 대검도 그 의견에 동의해서 법무부에 똑같은 보고서를 올렸는데 법무부에서 이견을 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 김현정> 지금 그렇게 파악하고 계세요? 아니면 추정이세요?
 
◆ 주진우> 아니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대검까지도 다 동의했다?
 
◆ 주진우> 다 동의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 김현정> 검찰은 다 동의했는데 그러면.
 
◆ 주진우> 예를 들어서 대검에서는 저는 동의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대검에서 동의가 안 된다면 법무부에 올리기 전에 일선하고 협의를 먼저 합니다. 저도 검사로서 일을 해 봤지 않습니까? 그럼 일선과 협의해서 통일된 의견을 올리지 대검에서 법무부에 보고하면서 대검 의견과 중앙지검장의 의견이 서로 다릅니다. 이렇게 보고할 리는 없거든요.
 
◇ 김현정> 그렇게 안 간다.
 
◆ 주진우> 그리고 일주일이나 항소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내에 충분히 협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고의로 쥐고 있다가 마지막에 예측 못 하게 확 불허를 해버린 사안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 또 대검에서 보고가 됐다면 검찰총장 얘기도 워딩을 잘 보면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하여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을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보면 법무부 의견이 뭐겠습니까? 왜 참고했겠습니까? 자기 의견과 법무부 의견이 같았으면 참고할 이유가 없죠. 자기 의견대로 하면 되는 건데 법무부와 대검도 이견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원래 보고서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 문건이 공개되면 그대로 확인이 될 일이에요. 저는 확신하지만 일선에 수십 명의 검사들이 수년간 재판에서 기록을 다 꿰고 있는 사람들이 항소를 하자고 하는데 법무부에 있는 실무 검사들이 항소를 하지 말자고 할 가능성은 0%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본 적도 없고.
 
◇ 김현정> 그렇다면 그 윗선.
 
◆ 주진우> 그 윗선이죠.
 
◇ 김현정> 장관?
 
◆ 주진우> 예.
 
◇ 김현정> 정성호 장관이라고 보세요.
 
◆ 주진우> 이 중요한 사건을 정성호 장관의 허가 없이 이게 내려갈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실제로 그 수사팀의 폭로가 있었어요. 저는 진실이라고 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등 종합감사에 출석해 질의를 듣고 있다. 황진환 기자
 
 
◇ 김현정> 그 강백신 검사.
 
◆ 주진우> 예, 자기가 듣기로는 법무부와 검찰총장이 반대해서 어쩔 수 없이 이게 좀 결재가 안 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중간에 들었거든요.
 
◇ 김현정> 대검도 항소할 사안으로 봤지만 법무부 장, 차관이 반대했다고 하더라라고 강백신 검사가 말했죠.
 
◆ 주진우> 예, 근데 그게 왜 그 과정을 강백신 검사가 알 수밖에 없냐면 보통 항소를 하겠다고 승인을 올리면 대검에서 하루면 결정이 납니다. 이게 워낙 루틴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건이 전국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 배임 사건들이 다 이런 사건도 무죄 난 거 100% 다 항소합니다. 포기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면 일선의 다른 배임 사건도 다 포기해야죠. 근데 이런 것들을 올렸을 때 바로 결론이 나는데 결론이 안 나고 며칠을 끄니까 경위를 알아본 거죠. 이래저래 왜 끄냐? 대검 간부들하고도 수시로 통화를 했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들은 내용을 사실은 털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저는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럼 쥐고 있다가 마지막에 얘기했던 건 그건 법무부에서 쥐고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누가 쥐고 있었다는.
 
◆ 주진우> 법무부와 대검의 시간까지는 제가 복기할 수 없어도 확실한 거는 접수 기한 마지막 7분 전에 최종 통보를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 김현정> 그렇죠.
 
◆ 주진우> 그 얘기는 사실은 언론에 알릴 틈도 없었다는 거거든요. 저는 좀 안타까운 것이 아마 검사들도 설마 설마 했던 것 같아요. 설마 이렇게 중대한 사건에서 이렇게 표시 나게 김만배를 일방적으로 봐주는 결정을 과연 검찰이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믿었고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이 이견이 있더라도 설득해 줄 것으로 믿고 기다렸는데 이게 갑자기 안 되니까 사실은 하루 전에 이 사실이 언론에 알려졌다면 저는 항소가 됐을 것 같거든요. 솔직히 여론이 움직여서.
 
◇ 김현정> 그러니까 여론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감 시한인 자정 7분 전까지 쥐고 있었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 주진우> 그렇게 보는 거죠.
 
◇ 김현정> 그럼 쥐고 있어서라도 이것을 반드시 항소를 못 하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한, 판단한 가장 윗선은 어디라고 보시는 거예요?
 
◆ 주진우> 저는 사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지 않습니까? 제가 대통령실 내부에서 누가 연락을 하고 이런 것까지는 몰라도 어느 정도 상호 교감이 되지 않고서는 이런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대통령과요?
 
◆ 주진우>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일단 이 공범들에 대해서 항소를 하지 않음으로써 수혜를 얻는 사람은 일반 국민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김만배 씨하고 또 현재 기소돼서 재판이 정지돼 있는 이재명 대통령 2명이 가장 최대 수혜자거든요. 수혜자 모르게 할 수 있느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정무적 부담도 엄청납니다. 사실은 저는 대통령실 참모들이 설사 이런 건의가 법무부에서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저는 거절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해 충돌이 너무 직접적이다 보니까 사실은 국민들이 이게 쉽게 넘어갈 이슈가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결정 나고 나서 그날 저녁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여의도에서 치맥 파티를 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 얘기는 이 사안을 생각보다 작게 본 겁니다. 설사 뭐 형량도 많이 나온 사람도 있는데 항소 포기해도 대충 넘어가겠지라고 했는데 이게 김만배 씨의에게 돈을 수천억 원 국가가 오히려 돌려줘야 되는 문제가 있는 데다가 그 이슈도 저는 캐치를 못 한 것 같아요, 자세히는.
 
◇ 김현정> 좀 만만히, 사소하게 봤다 이 말씀이에요?
 
◆ 주진우> 사소하게 본 것이죠.
 
◇ 김현정> 그러면 대통령실에 보고 안 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 주진우> 하지만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만약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어찌 됐든 언론에 노이즈가 있을 게 뻔한 사건이고 또 전체 사건 구도라든지 정무적인 판단에 있어서 많은 그게 걸려 있는데 이진숙 방통위원장 체포할 때도 대통령실이 보고 받았다고 했거든요. 이 정도 사안을 보고 안 받았다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주진우 의원이 보시기에는 대통령의 의중까지 실려 있는 항소 포기가 아니겠는가. 그 말씀이신 겁니다.
 
◆ 주진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아까 이해 당사자, 대통령도 이해 당사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재판은 대통령하고 관련된 재판은, 대통령 재판은 아니잖아요.
 
◆ 주진우> 너무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죠. 공범으로 공모하여라는 얘기가 양쪽 재판에 공소장에 다 명기가 돼 있고요.
 
◇ 김현정> 물론 재판은 다 따로 가고 있지만 서로 언급이 된다
 
◆ 주진우> 공모 관계에 있어도 따로 재판이 가는 경우는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도 총책이 늦게 잡히면 모집책보다 더 늦게 재판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1심 재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실명이 401번 거론이 됐습니다. 그 얘기는 사건 곳곳에 등장한다는 얘기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진술이 번복되거나 하면 제일 먼저 수혜를 보는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이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번 논란을 대장동 수사팀의 집단 항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건희 때는 왜 가만히 있었느냐, 이번 사태의 본질은 한 줌도 되지 않는 친윤 정치 검사들의 망동이다. 조직적 항명에 가담한 강백신 검사 등 관련자 모두에게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하면서 법무부가 당장 감찰에 나서라. 이렇게 주문을 했거든요. 항명이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주진우> 이게 검사가 한두 명이 나선 게 아닙니다. 수사팀에 관여된 사람이 수십 명이고요. 또 실제로 재판을 또 수사 검사를 재판에 못 들어가게 해서 재판을 하는 검사들은 또 다릅니다.
 
◇ 김현정> 공판팀이 따로 있죠.
 
◆ 주진우> 예, 공판팀은 따로 있고 이번 정부 들어서 검사들 인사도 새로 해서 이번 정부 들어서 맡게 된 사람들도 있어요. 더더군다나 중앙지검장은 이번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입니다. 그분들이 전부 다 사실은 이게 항소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결재까지 했던 것이고요. 그 일선 검사들이 반발했을 때 중앙지검장이 바로 사표 냈지 않습니까? 그게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초임 검사조차도 지금 검찰총장의 용퇴를 요구하고 또 실제 검사들 일선 검사들은 아마 봇물 터지듯이 터질 겁니다.
 
◇ 김현정> 터질 거라고 보세요?
 
◆ 주진우> 예, 왜냐하면 이거를 매일 처리하는 검사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일 못합니다.
 
◇ 김현정> 검찰총장이 대행입니다만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주진우> 저는 거취를 결정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거취를 결정하지 않고서는 못 버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세요. 지금 분위기가 그 정도로 부글부글해요? 검찰 분위기가?
 
◆ 주진우> 예, 훨씬 부글부글하고요. 실제로 주말이어서 사실 저희가 못 느꼈잖아요. 산발적으로 오늘 난리가 날 겁니다. 왜냐하면 검사들 입장에서는 이게 검찰권 행사에서 정치권력이 개입했다고 인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 김현정> 법무부 장관이 도어스테핑 곧 한다고 하는데 10초 정도 남았습니다. 어떻게 입장을 취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김현정> 법무부 장관이 저는 지휘를 했다면 지휘했다고 떳떳이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것을 감추는 것이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지휘를 했다면 서면 지휘를 했어야죠. 그게 책임지는 자세 아닙니까?
 
◆ 주진우> 법무부 장관도 뭔가 입장을 취해야 된다고 보세요?
 
◇ 김현정> 법무부 장관도 만약에 지시했다면 책임을 져야죠.
 
◆ 주진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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