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업자들이 연루된 이른바 대장동 본류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와 관련해 사의를 표명했던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중앙지검의 뜻이 대검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정 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는 입장을 사실상 정면 반박한 것이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9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자신의 사의 표명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검의 지시가 있었고 중앙지검의 의견은 이와 달랐다는 점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단 의미다.
정 지검장은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되어야 한다"면서도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시키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정 지검장의 입장 표명에 앞서 전 노만석 권한대행은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늦은 시간까지 쉽지 않은 고민을 함께 해 준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께 미안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노 대행의 입장문만 볼 때는 최종 결정 전에는 정 지검장과 합의에 이른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지만 정 지검장은 마지막까지 의견이 달랐음을 명확히 한 셈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특경가법)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를 비롯한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정 지검장은 항소 포기 결정이 내려진 다음날은 지난 8일 오전 사의를 표했다.
이후 항소 포기 과정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차관이 개입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이 과정에서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 검사들은 입장문을 내고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는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하여 수사·공판팀 검사들로 하여금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