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대장동 본류 사건'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후폭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통상의 중요 사건과 같이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9일 검찰 구성원들에게 전달한 입장문을 통해 "대장동 사건은 일선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사건의 경우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노 대행은 "이는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으나, 조직구성원 여러분은 이런 점을 헤아려주시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간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선 검사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늦은 시간까지 쉽지 않은 고민을 함께 해 준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께 미안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노 대행의 입장 표명은 법무부가 검찰의 대장동 항소 여부 결정에 관여했다는 의혹 등을 해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특경가법)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를 비롯한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정 지검장은 항소 포기 결정이 내려진 다음날은 지난 8일 오전 사의를 표했다.
이후 항소 포기 과정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차관이 개입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이 과정에서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 검사들은 입장문을 내고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는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하여 수사·공판팀 검사들로 하여금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