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방화 위협 소동을 벌인 60대 병원장이 구속됐다.
9일 서울동부지법 김은집 판사(당직법관)는 전날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를 받는 유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망할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씨는 지난 6일 오후 1시쯤 서울 송파구 심평원 서울본부에서 병원 직원인 A씨와 함께 휘발유와 라이터를 꺼내 보이며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심평원이 보험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데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선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