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시절 무면허 운전 혐의를 받던 가수 정동원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서부지검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를 받는 정동원을 지난 6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피의자의 나이와 범행의 결과 등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이다.
정동원은 지난 2023년 고향인 경남 하동에서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정동원은 만 16세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나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