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피소 이천수 "오해에서 비롯…고소인과 원만히 합의"

디에이치엔터테인먼트 제공

사기 혐의로 피소된 축구 국가대표 선수 출신 방송인 이천수가 고소인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천수 소속사 DH엔터테인먼트는 7일 "본 사건은 고소인 A씨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11월 7일 이천수와 A씨는 원만히 합의했다"고 알렸다.
 
DH엔터테인먼트는 "사실관계를 재확인한 결과, 고소인은 일부 내용을 잘못 인식했음을 확인했고, 피고소인인 이천수에게 사기나 기망의 고의가 없음을 인정했다"며 "이에 고소인 A씨는 더 이상 수사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고소를 공식적으로 취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천수와 A씨는 이번 일을 오해에서 비롯된 해프닝으로 서로 이해하고 원만히 마무리했다"며 "당사는 이번 사건이 잘 정리된 만큼, 더 이상의 추측성 언급이나 확산이 없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제주경찰청은 이천수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입건했다.
 
이천수의 지인 A씨는 이천수가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생활비 명목으로 9차례에 걸쳐 총 1억 3200만 원을 빌려 갔으나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발장에는 이천수가 A씨에게 '외환선물거래 사이트' 투자를 권유하며 수억 원대의 투자금을 가로챘다는 혐의도 담겼다.
 
이천수는 사기 혐의에 대해 부인하며, 투자 권유 건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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