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7일 재판에서 지난 1월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목소리를 높이며 언쟁을 벌였다. 재판부는 "증인과 법리적 문제로 논쟁하려고 하지 말라"며 제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지난 1월 3일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공관처 진입을 시도했던 박상현 공수처 부부장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먼저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대통령 관저에 가기 위해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주소지를 지나갔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부부장검사는 "관저가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 그 길밖에 없어서 지나갔을 것"이라며 "주소지로 도달하기 위해 지나간 것이지 수색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이 끼어들어 "여기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걸어 다니는 도로 사유지도 아니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며 "명백히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곳을 수색한 거다. (관저가) 무슨 일반 도로 사유지냐. 그런 식으로 수사하냐"고 따졌다.
그러자 박 부부장검사는 "수사 목적으로 그 자리를 지나간 것이고, 같은 주장을 체포적부심에서도 하셨지만, 그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맞섰다.
윤 전 대통령은 "그 지역은 영장 기재 지역이 아니고 만약 거기서부터 영장을 집행했다면 그건 영장에 없는 지역으로 집행한 게 된다"며 "영장 집행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기 위한 거라면 거기는 군사시설보호구역, 경호구역이라 무조건 경호처장 승낙 없이는 (출입이) 안 되는 거라 (박 전 처장이) 막았다고 한다"고 밝혔다.
양측의 공방이 이어지자 재판부는 "증인과 법리적 문제로 논쟁하려고 하지 말라"며 "판단은 저희가 하겠다"고 제지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관련 사건은 다 서울중앙지법으로 갔지 않냐. 이 케이스는 내란 우두머리 제일 중요한 메인 사건인데, 이걸 굳이 서울서부지법에 할 필요가 있느냐"며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는 게 정상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에 박 부부장검사는 "이 사건 전에도 다른 법원에서 발부받은 사례가 있고, 검찰과는 구조가 다르다"며 "공수처법에 따라 적법하게 영장을 청구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