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남욱 "검사가 '배 가른다' 말해…수사 방향 따랐다" 울먹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 정진상 대장동 등 공판 증인 출석
"압박 못 이겨 검사의 수사 방향에 맞춰 진술"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욱 변호사가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가 7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재판에서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압박에 못 이겨 검사의 수사 방향에 맞춰 진술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내놨다. 남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검사로부터 "배를 가르겠다"는 말까지 들었다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전 실장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및 성남FC 의혹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건넨 3억원에 대해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정 전 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전달되는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최근 돌연 입장을 바꿔 "검사에게 전해 들은 내용을 말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남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서도 "당시 조사받던 검사실에 검사와 유동규가 같이 와서 '사실관계가 이게 맞잖아. 왜 기억 못해'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다"며 "검사님이 '한번 얘기해봐라'고 하니까 유동규가 '그때 진상이 형한테 준다고 했던 걸 왜 기억 못 해' 이런 식으로 물어봤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증인은 유동규 진술에 따라 증인 진술이 바뀌었다고 하는 데 그런 포인트가 뭐가 있었던 거냐'고 묻자 남 변호사는 "뇌물이 제일 크다. 저는 김용, 정진상에 대한 얘기를 듣지 못했고 수사 과정에서 들은 게 명확하다"며 "그 외에 '유동규가 정진상과 협의했고 시장님께 보고해서 승인받았다' 이런 내용이 많은데 다 (당시 검사에게) 처음 들은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사님이 '그러지 않았겠느냐'고 질문했고, 제가 경험한 사실은 아니지만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러지 않았겠냐', '그분들 시스템이 그렇다면 그렇지 않았겠냐'고 답변해 조서에 담겼다. 그게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 판결문에 유죄 증거로 돼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남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배를 가르겠다"는 말까지 들었다고 밝혔다. 검사가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 있고 환부만 도려낼 수 있다. 그건 니 선택이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남 변호사는 "사람 배를 가르겠다는 건 아니고"라는 검사의 말에 "맞다"면서도 "그렇게까지 얘기를 들으면 구속된 상태에서 검사들 수사 방향을 안 따라갈 수 없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재판장이 "검사가 누군지 법정에서 말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하자, 남 변호사는 "정일권 부장검사"라며 "애들 사진 보여주면서 '애들 봐야 할 것 아니냐. 여기 있을 거냐'고 했다. 그날 잠을 한숨도 못 잤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로부터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뇌물 액수) 1천만원에 1년씩, 30년은 빛을 못 볼 거다'는 말도 들었다"며 "모든 사람을 끄집어내서 다 수사, 기소할 것처럼 얘기하고, 밤에 불러서 얘기하면 심리적으로 버티기…. 저는 못 버티겠더라고요"라고 말했다.

아울러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유동규가 출소(구속만기 석방) 이후 자기는 3년만 살면 된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며 "어디서 들었느냐고 물었는데 그것까지는 얘기 안 했다"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또 지난달 31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본류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정영학 회계사의 회유된 진술, 유동규의 회유된 진술이 증거로 사용됐다"고 밝혔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유동규) 자백 내용 중 얼토당토않은 허위 사실이 많은데 유죄 증거로 쓰였다. 어떻게 자백이 이뤄졌는지 나도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남 변호사는 "저희는 초과이익 표현 자체를 2021년에 처음 들었는데 2015년에 이미 작당해서 (초과이익) 조항을 삭제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만들었단 건 조작된 시나리오"라며 "왜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지 모르겠는데 허위 조작 수사가 충분히 밝혀질 것"이라고도 밝혔다.

한편 정 전 실장은 이날 재판 시작 전 지난달 31일 있었던 대장동 민간업자들 선고 결과나 '성남시 수뇌부가 보고 받았다'는 판결문 표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 전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남 변호사는 징역 4년, 정 회계사는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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