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 의식했나…법원,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외압' 재차 해명

전주지방법원 전경. 송승민 기자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법원이 재차 자료를 내고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해명했다.
 
법원이 재판 결과와 관련해 설명자료를 연달아 내는 것은 이례적인 조치로, 법원을 향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전주지법은 "이 사건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의 행위는 도덕적·윤리적으로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다만 이스타항공에 대하여 형법상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무죄로 판단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은 업무방해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총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법정에 선 최종구·김유상 이스타항공 전 대표에게는 각각 벌금 1천만 원과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의원 등은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서류 전형과 면접 등 채용 절차에서 인사 청탁을 받고 지원자 147명(최종 합격자 76명)을 채용하도록 인사 담당자들에게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이스타항공에서 시험에 응시하지 않아도 승무원과 부기장으로 채용됐다. 그럼에도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대부분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부정 채용에 대해 법원은 "인사담당자들이 임원진의 부당한 지시로 심리적 압박감과 불안감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사건 당시 자유의사를 제압당할 정도의 위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이 같은 판단에 일각에선 "법원이 부정 채용에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를 의식한 듯 전주지법은 이 사건의 항소심 선고 당일 이미 보도자료를 냈음에도 이틀이 지난 이날 이례적으로 다시 설명자료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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