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김건희 특검팀 민중기 특별검사와 채희만 수사팀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국민의힘 관계자를 상대로 고발인 조사에 나섰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오후 2시 민중기 특검과 채희만 특검 수사팀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국민의힘 김기윤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 특검이 지난 9월 통일교 교인 당원 가입 관련 수사를 위해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압수수색한 것이 위법이라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압수수색 영장에는 임의제출이 우선이라고 적시돼있지만, 특검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는 강압 수사와 내부자 거래 등 혐의로 민 특검을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김순환 사무총장을 불러 조사했다.
김 사무총장은 고발인 조사에 앞서 "민 특검은 오늘이라도 당장 진실을 밝히고 사퇴하는 것이 특검 취지에 맞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민위는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민 특검을 고발했다. 50대 양평군청 소속 공무원 A씨가 김건희씨의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검 조사를 받은 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A씨의 자필 메모 등을 통해 특검의 강압 수사 의혹에 제기됐고 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직권조사가 진행 중이다.
또 서민위는 '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의혹'과 관련해서도 민 특검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 특검은 2010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의 비상장 주식을 상장폐지 직전에 팔아 1억 6천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 민 특검이 해당 업체 대표 오모씨와 대전고·서울대 동기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