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7일 이명박 정부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사법부의 국가 배상 책임 판단을 존중해 상고를 포기하고 피해자와 국민에게 공식 사과했다.
국정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으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당사자분들과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오·남용한 과오를 다시 한 번 철저하게 반성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국정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배우 문성근씨와 방송인 김미화씨 등 36명은 지난 2017년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블랙리스트'에 올라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17일 "대한민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공동해 원고들에게 각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국가책임을 인정했다.
국정원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지난달 30일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법무부에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으며, 상고 마감일인 이날 법무부 지휘에 따라 최종 상고를 포기했다.
국정원은 "앞으로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오로지 국가안보와 국민 보호를 위한 직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상고 포기로 피해 문화예술인들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치유되기를 기원하며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