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민원을 해결해달라며 정명근 경기 화성시장을 폭행한 7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화성동탄경찰서는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오전 11시 40분쯤 화성시 정남면의 한 식당에서 정 시장을 밀치고 당기는 등 폭행해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평소 화성시를 상대로 자신이 소유한 토지의 규제를 풀어달라고 민원을 제기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건 당일 정 시장이 기관장 오찬 중이던 식당으로 찾아가 소란을 피웠다. 정 시장은 A씨를 만나 민원 내용을 청취하던 중 폭행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이후 화성시는 입장문을 통해 A씨가 2016년 LH로부터 특별계획구역 내 부지를 매입한 이후 개발이익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왔다고 밝혔다.
또 A씨가 공공기여금 부담을 회피하고자 상습적으로 폭언과 협박을 일삼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