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USTR대표 "정부 패소시, 1천억달러 넘는 관세 환급해야"

"1천억달러가 넘고, 2천억달러보단 작을 것"
전날 대법원 심리에서 보수 대법관도 회의적

美USTR대표. 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 관세를 불법으로 판단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각 기업에 되돌려줘야하는 관세는 1천억달러가 넘을 것으로 관측된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는 6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정부 패소를 가정한 질문에 "어제 대법원 심리에서 문제가 된 상호관세는 정확한 숫자는 없지만 1천억달러가 넘고, 2천억달러보다는 작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아마도 법원과 함께 환급 일정이 어떻게 될지, 당사자들의 권리가 무엇인지, 정부는 어떤 권리를 가졌는지 등을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여 환급 절차 매우 복잡할 것임을 시사했다. 
 
전날 대법원에서 열린 구두변론에서 보수 성향 대법관 마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의거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면서 환급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도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에 대해 "그것은 언제나 의회의 핵심 권한이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1심인 국제무역법원(USCIT)과 2심인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 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가 불법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미국에서 기업들은 정부에 낸 관세가 불법이라고 생각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대법원이 관세가 위헌이라고 결론 내릴 경우 기업들이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생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IEEPA를 근거로 각국에 일방적으로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IEEPA가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주고 있지만, 여기에 관세 부과까지 포함되느냐가 핵심 쟁점이 됐다.

백악관은 "대통령은 관세를 사용할 비상 권한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1·2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