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 전자담배 반입한 변호사, 벌금 200만 원


교도소에 전자담배를 몰래 들여와 재소자에게 건넨 60대 광주 지역 변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1단독(김성준 부장판사) 6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64)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두 차례에 걸쳐 광주교도소 변호인 접견실에서 수감자 B(40)씨에게 전자담배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자담배를 요구해 건네받은 수감자 B(40)씨에게는 징역 4개월이 선고됐으며, 함께 흡연한 다른 피고인 7명에게는 각각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A씨는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선임계 해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변호사의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수용자의 불법 행위를 도운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면서 "전자담배가 교도소 내에서 금전 거래나 판매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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