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을 한 차례 더 연장하기로 했다.
내란특검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6일 브리핑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송부가 됐고, 그 표결이 27일로 잠정적으로 나와 있어서 수사기한 연장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어제 수사기한 연장 관련 승인 요청서를 대통령 측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한 후 기본 수사기간 3개월 만료를 앞두고 지난 9월과 10월 두 차례 연장했고, 오는 14일에 수사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이번 추가 연장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수사기간은 다음달 14일까지로 늘어난다.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해 수사기한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전날 추 의원의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체포 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이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표결을 실시할 때는 법무부 장관이 출석해 안건에 대한 설명을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가결된다. 체포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어 구속 여부를 심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