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직접 개설한 허위 중고거래 사이트로 중고거래 판매자를 유도해 금전을 편취한 일당 6명을 송치했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20대)씨를 구속하고, B(20대)씨 등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가방과 모바일 상품권, 콘서트 티켓 등 물품을 판매하려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거래 과정에서 '계좌 동결 문제가 있어 직접 송금해야한다'로 속여 총 174명으로부터 3억 4천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판매를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해당 사이트에 상품을 등록하면 즉시 결제하겠다"고 속이고, 실제 피해자가 상품을 등록하면 "대금을 입금했으나, 금융기관의 의심거래 보고로 계좌가 동결되었으니, 판매자가 동결된 금액을 대신 송금해야 풀린다"고 거짓말해 금전을 가로챘다.
A씨는 자신이 만든 허위 사이트를 소개하며 "이 사이트에 포인트가 많으니 원하는 가격대로 사줄 수 있다"고 피해자를 모집했다.
이후 피해자 대부분은 '계좌 동결'이라는 문구에 다급해져 금전을 수회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금액은 적게는 3만 원에서 최대 4700만 원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광주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A씨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분담했다. 경찰은 A씨가 직접 기망하는 역할을 맡고, B씨 등 5명에게 각각 자금 세탁과 계좌 모집 등의 역할을 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총책 피의자 3명을 추가로 특정했다. 필리핀으로 도주한 피의자 3명에 대해 공조 수사를 요청하고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 거래 시 낯선 사이트로 이동을 요구하거나 '계좌동결 해제' 등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할 경우 사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