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를 과다편성해 8년간 약 6천억원을 수령하고 직원들끼리 나눠 가진 공공기관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적발됐다.
권익위는 A 공단의 이런 위반 사실을 적발해 공단 감독기관에 이첩했다고 6일 밝혔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은 직원의 각급 정원과 현원에 차이가 있다면 현원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정원이 4급 10명, 5급 10명인 기관에 실제로는 4급 0명, 5급 20명이 일하고 있다면 인건비는 전원 5급을 기준으로 주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A 공단은 4급 현원이 6명에 불과한데도 정원인 50명에 맞춰 보수를 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5급·6급 직원들의 이름을 4급으로 올려 과다편성하는 식이었다.
A 공단은 2016~2023년 이 같은 수법으로 부풀린 인건비 5천995억원을 '정규직 임금인상'이라는 명목으로 연말에 직원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2024년 이 같은 위반 사실을 적발했으나 2023년의 사례에 대해서만 감액 조치를 했다.
권익위는 그러나 사건을 다시 조사해 임금 부풀리기가 2016년부터 장기간 반복된 사실을 밝혀냈다.
권익위는 "철저히 조치할 필요가 있다"며 감독기관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밝혔다.